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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부상의 상해등급기준

Usual../자동차|2023. 5. 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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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해 부상등급은 보험 분야에서 사용되는 등급 체계입니다. 이 등급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실비보험 등에서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 시 부상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상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분류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부상 정도가 심각합니다.

 

등급숫자가이 높을수록 부상 정도가 경미하거나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등급에 따라 보상 액이 결정되므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상해 부상등급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상해등급에 따라 보상과 치료를 결정하나, 병원의 정밀한 검사와 진찰 후 진단서를 근거로 직접 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등급 상해내용
1급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ㆍ좌창ㆍ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
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위팔뼈목 골절
9.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위팔뼈 몸통 골절
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노뼈 붓돌기 골절
10. 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
11. 손목 손배뼈 골절
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무릎뼈 골절
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24.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
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18. 노뼈목 골절
19.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20.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ㆍ종아리뼈 분리
28.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빗장뼈) 골절
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15. 손목 부위 손배뼈ㆍ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 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손허리뼈 골절
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장뼈(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손가락관절 탈구
12. 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손가락ㆍ발가락 폄근힘줄 1개의 파열로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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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하기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Usual../자동차|2021. 11.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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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필요한 사진이 2가지 있습니다.

 

- 자동차 전면사진(번호판 보이게)

-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이렇게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처음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때는 추가로 블랙박스 사진, 자녀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특약 할인이 적용된답니다)

 

핸드폰으로 삼성화재 다이렉트를 다운로드 하셔서 가입하셔도 되시고

pc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조그만한 화면으론 잘 못하겠더라구요 ㅠㅠ 

 

pc에서 자동차보험 갱신해보겠습니다.

 

 

https://direct.samsungfire.com/ 

 

삼성화재 다이렉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보험 상품 삼성화재 다이렉트 보험은 고객님께서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시기에 판매수수료가 없어 자사 다른채널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며. 저축보험 또한 자사 다른채널

direct.samsungfire.com

 

로그인은 핸드폰 인증으로 했습니다. 공인인증서도 당연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면 주황색 박스 ; 갱신보험료 계산/가입 을 클릭해 주세요 

 

계속 클릭만 해주시면 되셔요

보험료 계산하기 클릭~

 

이전에 가입했던 내역 위처럼 뜹니다.

저는 제명의로 된 차량이 2대여서 위에처럼 표시되구요~

갱신하실때 대물배상, 무보험상해 금액만 좀 조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대물배상 10억, 무보험차상해 5억으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즘 워낙에 외제차량도 많아졌고 국산차량 가액도 고 가격이 형성된지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왜냐면 보험금액 차이가 정말 작습니다. 보여드릴께요~

 

 

대물배상 클릭하시면 금액을 조정하실수 있는데,,

대물배상 2억일때 185,730원, 5억일때 186,380원, 10억일때 186,720원입니다. 

대물배상을 2억과  10억으로 바꿨을때의 보험금 차이가 990원 입니다. 보험금액 차이는 미미한데 보장금액 차이는 아주 크답니다. 

 

그다음 무보험차상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보장금액 5억일때 1,690원입니다. 

보장금액 5억으로 추천드립니다 

요즘 무보험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모를 뺑소니 사고나

다른사람의 차를 타고 이동중에 사고가 났을경우 내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려봅니다.

 

그다음 넘어가면 자동차 사진과 주행거리 사진 및 입력하는 곳이 나온답니다

 

 

보험료를 모두 확정하셨다면 

자동차번호판 사진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키로수를 입력하는 창에 숫자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다이렉트 보험이 저렴한 이유가 보험설계사 도움없이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서, 

혼자? 입력하고 결재까지 다 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1577-3339 

전화하여 궁금한전 질문도 하고 pc 활용이 어려우다 싶으시면, 

제가 원하는 대로 보험결정해서 저장도 해주시더라구요~

 

전 2대의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실손형담보가 어떤 건지 문의했습니다.

 

동일증권일땐 둘 중에 하나에만 무보험상해, 다른자동차운전보험특약, 을 가입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대 차량중에 운전자범위가 넓은 차량에 보험을 적용시키라고도 하시더라구요~

또, 중복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해도 5천원 차이라고 하시네요~ ^^

중간에 한대의 차량이 폐차를 하거나 했을때 가입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어서

중복으로 가입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보험 설계? 가 끝났고,

사진을 첨부하셨다면,

다음~ 을 눌러 가입자 피보험자 입력하시고 결재 하시면 끝입니다. 

 

가입을 끝내고 나니

eco마일리지 할인되어 통장으로 현금도 들어옵니다. ^^

운행을 꽤 했음에도 할인받을수 있는 주행거리 구간이였나봅니다. 

 

자동차보험 글 쓰다보니,

제가 가입안한 추가특약을 더 들어야 할까 싶습니다.

전 운전자보험 따로 안 들었거든요~

저는 아직까진 12대 중과실? 이런 사고 낸적 없지만

민식이법도 생겼고, 하니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스쿨존이나 횡당보도 사고나 날까봐서 인거죠 

ㅡ.ㅡ;;;;

 

저처럼 운전자보험 가입하시지 않으신 분은

아래 특약을 고려해 보셔요~^^

저는 다시 상담원과 통화중인데,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 또는 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사고로 운전자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 특약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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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담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Usual../행정|2020. 12. 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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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어서 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해야겠죠!

 

이번에는 교통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잘모르시는 분은 무슨 내용이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병원치료를 받게 되면 상해정도에 따라 부상급수가 정해집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사고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뇌진탕 소견이나 허리 또는 단순염좌는 2~3주 정도의 진단이 나오는데, 이때 부상급수가 정해집니다.

 

보통 11급~14급 정도로 정해지는데요. 이때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이 급수에 따라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에 배수로 적용되 보상이 지급됩니다.

 

보험금의 지급방법에는 단일지급과 차등지급이 있습니다.

 

단일지급은 급수에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지급되는 방식이며, 차등지급은 급수가 올라갈수록 보험가입금액 차등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부상등급표>

 

<보험금 지급사례#1>

부상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급에 가까울수록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데요~ 

그래도 보험금 많이 받는거 보다 건강한게 우선이겠지요~

 

자동차사고 부상발생금 보상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7월 운전자보험 가입후 10월에 후미추돌로 척추골절수술 진행

부상급수 1급에 해당해 8천만원 보상후 177회분 납입면제됨.

보험료 3회 납입하고 보상금과 납입면제 받은 사례임.

 

<보험금 지급사례#2>

앞차 후미추돌로 교통사고 접수 후 요추, 경추, 염좌진단 받음

14급 진단후 가입금액 1배 50만원 지급받음

 

교통사고 발생시 병원치료를 받게되면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 담보중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많이 지급되는 담보중 하나이며 운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자동차보험 가입하면서 운전자보험은 거의 필수로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가입된 운전자보험 확인하시고 혹여라도 가입이 안되있으면 꼭 가입하셔서 교통사고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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