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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Usual../부동산|2020. 12. 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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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이 내집을 갖는다는건 쉬운일이 아니죠!  돈많은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요즘 집값이 기본 30평 아파트 기준 수억원 이상 하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집을 얻을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파트분양~
하지만 이마저도 여러 조건들 때문에 낙첨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분양 당첨 되면 로또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말이 아닌 요즘입니다.

오늘은 꿈같은 아파트 분양 ~ 분양조건을 완화시켜줄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소득요건완화 주제로 포스팅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되,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

소득기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공공분양의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근로자 또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자영업자로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차량의 경우 2799만원 이하의 차량보유와 부동산의 경우 2억 1550만원 이하의 자산이 충족되야 공급가능

 

그리고 당연히 무주택자여야만 하겠죠?

소득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속 꿈같은 내집마련이지만 공급이 확대되어 기회의 폭이 넓어진 만큼 많은 분들 로또 맞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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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applyhome)에서 청약순위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Usual../행정|2020. 10. 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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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청약을 위해서는 개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에 따라서 1순위 청약 및 2순위, 3순위 청약으로 나누어 집니다. 

 

청약 순위는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구분에 수도권/비수도권/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 따라 나눠지지게 됩니다. 이러한 청약순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청약순위확인서이며, 청약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과 연동되어 있어 은행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주택청약시에는 이러한 청약순위가입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발급이 필요 없지만, 오프라인에서 접수를 받는 경우에는 발급이 필요합니다.

 

청약순위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포털(네이버 및 다음)에서 청약홈을 검색하여 링크를 클릭시거나, 주소창에서 https://applyhome.co.kr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2.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선 마이페이지를 눌러서 공인인증서로 인증(은행 및 범용공인인증서만 가능)을 먼저 해주도록 합니다.

 

3. 좌측 메뉴중 청약자격확인에 마우스를 대면 서브메뉴가 생기면서 5번째 항목인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4. 안내페이지를 읽어 보신후, 가장 하단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순위확인서 발급하기'를 눌러주도록 합니다.

(청약순위 확인서는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30분까지만 발급가능합니다.) 

5. 다음 페이지에서 순위확인서 종류 중 필요한 청약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을 선택하고, 가장 하단의 다음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청약순위확인서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정확한 청약확인서 종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에 대한 항목으로 모두 필수 항목이므로, 동의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7. 다음으로 현재 청약접수중인 주택을 선택하고, 거주지와 연락처를 입력하신후 다음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8. 지금까지 작성한 발급정보를 확인하신후 발급신청하기를 누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내역을 확인하고, 인쇄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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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할 때 필요한 청약가점 계산하기

Usual../행정|2020. 5. 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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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할 때 필요한 청약가점제와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청약.. 저도 아직 당첨되본적이 없지만, 내집마련하는 꿈을 꾸게되네요 ㅎㅎ

 

청약가점제란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청약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별로 몇점이 청약커트라인이다라고 할때 이 청약가점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청약가점제가 84점이 만점이지만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60점이상은 되야 수도권에서 청약당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 대상지구 및 전용면적별로 별도의 청약가점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청약진행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점제에서 당첨되는 비율이 크기때문에 청약가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듯합니다.

 

■ 선정비율

청약가점은 크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으로 나눌수 있으며,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연수를 산정하여 최대 32점, 부양가족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수로 최대 35점, 그리고 입주자 저축가이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17점이 부여됩니다.

 

■ 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 관련 적용 및 산정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2. 무주택자 여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배우자 분리세대1)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1)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무주택기간 산정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 부양가족기준

1. 부양가족 산정시 본인은 제외되며, 배우자는 포함입니다.

 

2.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조항이 있음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을 포함)에 등재된 미혼자녀. 다만,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다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청약가점 간편조회하기

1.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 접속합니다.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청약가점계산기를 선택합니다.

3. 청약가점 계산하기 창에서 각각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신 후 가점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각각의 인정되는 기준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되 복합적인 상황은 적용이 안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4. 간편하게 총점 84점 중에서 43점 정도 나왔네요. 이렇게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약가점제와 청약가점제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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