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중개사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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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시험과목/합격기준

Education/자격증정보|2020. 4. 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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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보험상품의 담보내용 및 요율, 조건을 비교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보험상품정보를 전달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회사사이에서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중개사 자격증은 보험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자격설명
생명보험중개사 생명보험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생명보험의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손해보험중개사 손해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제3보험중개사 제3보험(상해·질병·간병)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 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 중개 

보험중개업무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증이 발급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통해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1. 응시자격 : 제한없음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 시험시간 및 방법 : 객관식 4지 선택형 택일

구분 제1교시 제2교시
손해보험중개사 보험관계법령 등 손해보험 1부 / 손해보험 2부
생명보험중개사 보험관계법령 등 생명보험 1부 / 생명보험 2부
제3보험중개사 보험관계법령 등 제3보험 1부 / 제3보험 2부

 

4.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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