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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정보(~예산소진시)

Startup/창업제도|2021. 8. 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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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역별로 3~4단계를 시행함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사업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
□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신청인 본인 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 단,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대출한도 사정 예시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접수기간: ’21년 8월 2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24시간 상시접수)

 

□ 신청 및 약정 방법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2.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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