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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개요 및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8. 11. 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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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란 흔히, 기업에게는 세무기장 및 법인세 신고 등을 대행하거나 개인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납부신고를 대행하는 전문가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세무사의 업무범위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 하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합격률은 2016년 기준으로 12.6%이며, 634명이었습니다.


매년 세무사 인원은 600명 정도 수준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응시인원이 계속 증가하면서 합격률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네요


예전에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되더라도 고액연봉자로 분류되곤 하였으나, 현재는 모든직업이 그러듯이 개개인 차이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만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의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일정

매년 1월달에 공고될 예정이며, 보통 1차 시험이 4월, 2차 시험이 8월 정도에 매년 실시 되었습니다.


응시자격

회계사는 학점이수를 해야하는 조건이 있지만, 반면에 세무사의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시이므로 집행선고 및 파산선고 등을 받으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과목

▶ 1차시험 

① 재정학 

②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③ 회계학개론 

④ 상법(회사편)or민법(총칙)or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포함) 중 택1 

⑤ 영어(공인어학성적) : 토익기준 700점이상, 텝스기준 625점이상


▶2차시험

①회계학1부(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②회계학2부(세무회계)

③세법학1부(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④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합격기준

1차시험 : 전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과목별 40점 이상)

2차시험 : 전과목평균 60점이상 득점한자(과목별 40점이상)

* 최소합격인원 미달시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발


※ 면제대상자

1차시험면제 : 국세관련 행정사무 종사경력 10년이상이거나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1차시험면제 및 2차시험 일부면제 : 고위공무원 및 20년이상 국세관련 행정사무 종사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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