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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Usual../부동산|2020. 12. 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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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이 내집을 갖는다는건 쉬운일이 아니죠!  돈많은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요즘 집값이 기본 30평 아파트 기준 수억원 이상 하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집을 얻을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파트분양~
하지만 이마저도 여러 조건들 때문에 낙첨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분양 당첨 되면 로또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말이 아닌 요즘입니다.

오늘은 꿈같은 아파트 분양 ~ 분양조건을 완화시켜줄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소득요건완화 주제로 포스팅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되,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

소득기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공공분양의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근로자 또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자영업자로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차량의 경우 2799만원 이하의 차량보유와 부동산의 경우 2억 1550만원 이하의 자산이 충족되야 공급가능

 

그리고 당연히 무주택자여야만 하겠죠?

소득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속 꿈같은 내집마련이지만 공급이 확대되어 기회의 폭이 넓어진 만큼 많은 분들 로또 맞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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