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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이전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Startup|2019. 2. 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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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통 제조업기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면서 장비구입비가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을 위해서 제품을 테스트하거나 성능을 검증하는 장비도 비싼편이어서 장비보유기관에 일정기간 임차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중고로 많이 구입하지만, 대규모 설비를 운송하는 비용과 함께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구매가 꺼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유휴 저활용 연구 장비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장비의 활용도가 높은 연구기관 및 제조업 기업 등에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년간은 장비활용실적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매는 불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장비 이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 단,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의 지원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내에서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건은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표9] 참조


ㅇ 지원항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장비 사전 점검 비용(장비전문가 활용비 등)*

* 필요성 인정 시 지원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



□ 지원절차


□ 대상장비

ㅇ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저활용 시설ㆍ장비 일체


□ 등록방법

ㅇ 타 기관으로의 이전이 가능한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장비이전동의서’ 작성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 보유기관은 관계 법·규정에 따라 신청 전에 장비 상태를 ‘불용’으로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자격

ㅇ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등

- 부설연구소를 운영중인 중소기업, ZEUS를 통해 국가 연구시설ㆍ장비를 관리중인 중소기업, 국가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영리기관도 지원 가능(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과제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요령

ㅇ 장비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장비활용종합포털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ㅇ 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신청 장비를 공동활용하여야 함. 단, 부득이하게 단독활용해야 하는 경우는 장비활용계획서에 해당사유 작성

ㅇ 장비 양수기관은 신청 장비를 이전완료 후 3개월 이내 ‘구동상태점검 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2년간 ‘장비활용실적보고서’ 제출 


자세한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msit.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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