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융자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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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Startup|2019. 4.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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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장 등에서는 생산시설과 함께 작업자의 안전과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금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보건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장기 저리융자로 지원함으로서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장만큼 중요한 것이 해당 시설로 인한 재해로 인해 한 순간에 금전적 및 사회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생산시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니, 하단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제외
 
지원조건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대출금리 : 연리 1.5%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 공단에서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지원절차

 

 

융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해당연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다만, 융자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융자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 후순위로 할 수 있음)
융자보조규정 제18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고용증가 사업장
산재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 35조와 영 제28조부터 제28조의5까지에 따른 안전인증품의 구입 또는 제작하는 사업장
신청 접수 순

지원대상품목 및 유의사항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유해 위험 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


유의사항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제출서류
- 공통서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공단소정양식)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원 1부 (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
견적서 원본 1부
※신청서,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동의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는 자료실에 양식이 있습니다.
 
양산설비 구입 시 제출서류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해당설비에 한함)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시설 또는 제작공사 시 제출서류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공사(제조)원가계산서 1부(재료비,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신청접수

신청기간 : 일선기관별 당해 연도 재원 소진 시 까지
접수기관 :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지역본부/지사)
접수방법 : 지역본부/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자세한 신청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kosha.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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