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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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건 및 신고하는방법

Startup|2018. 10. 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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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제조기업이 어떠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분야로는 시각/포장/제품/환경/멀티미디어/서비스 디자인분야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분야별로 수행하고자 하는 디자인 분야를 신고하실 수도 있으며, 모든 산업디자인분야를 수행하는 종합디자인 회사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신고하는 이유로는 디자인전문이라는 인식을 클라이언트에게 인식시켜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부수행사업 및 용역입찰에서 이러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필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화 신속지원 수행기관 모집 사업을 보면 산업디자인 신고필증 보유기업을 우선으로 매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건과 신고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요건


매출액은 기준이 없으나, 종합디자인신고는 직전연도 매출액 2억원 이상 또는 3개연도 평균 매출액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분야별 1인 이상이며, 종합디자인신고는 3인이상의 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방법


① 인터넷 주소창에서 http://designfirm.kidp.or.kr로 접속합니다.


② 오른쪽 상단의 login을 클릭하셔서 회원가입 하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③ 상단의 신규신고를 클릭합니다.



④ 기업정보를 각각 작성하시면 되며, 업종은 사업자 등록증 상에 디자인 업종이 있어야 하며, 전문분야는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분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하단예시참고)



⑤ 전문인력 등록란에서는 디자인전문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준으로 인적사항과 관련 서류를 등록합니다. 


여기서 전문분야와 일치하는 인력을 등록하셔야 합니다.(전문분야를 제품디자인으로 신청하시면, 전문인력도 제품디자인 분야이셔야 합니다.)



⑥ 포트폴리오 등록란에서는 전문분야와 수행한 과제명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개발실적을 위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⑦ 증빙서류 등록에서는 기업의 매출액,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가입자명부, 대표자 이력서, 등기부등본을 업로드 해주시되, PDF나 JPG파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매출액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되며, 등기부등본이 없으신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⑧ 신고서 출력에서 출력하신 이후 PDF로 스캔하시면 됩니다. 다음단계에서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⑨ 마지막으로, 신고서 접수에서 앞단계에서 저장된 신고서를 첨부하시면, 다음과 같은 문구와 함께 신고가 완료되며, 14일 이내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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