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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방법과 절차

Startup/창업제도|2020. 10. 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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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료출처: 농업관련법인 업무안내서, 농림축산식품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농업경영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설립목적/설립자 및 조합원의 자격/사업범위/설립등기해산에 관한 사항에서 차이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 및 향후 경영계획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방법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도>

 

1. 회사의 구성원과 발기

. 발기인의 구성

-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을발기인이라고 부릅니다.

-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 발기인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 같이 그 능력이 제한된 사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과 등기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자본금의 결정

-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호의 결정

- 농업 법인의 이름을상호라고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상호에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업회사법인과 회사종류(유한,주식,합명,합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 새로 지은 주식회사의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 열람 상호검색

 

2. 조직의 활동규칙을 나타내는 정관의 작성

. 정관의 정의

- 정관은 농업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인 설립시 발기인 공동으로 작성(전원 합의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명칭(법인의 명칭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자 합명 유한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 등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조합원 등의 탈퇴 및 제명시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정관은 조직의 규범이므로, 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 및 변태설립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변태설립사항은 상대적 기재사항 중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상법 290(변태설립사항)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특별이익)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현물출자)

회사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재산인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설립비용, 보수)

* 변태설립사항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고, 주식청약서에도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등의 더 염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 발기인은 위의 내용이 담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이 없더라도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설립 신고에 필요한 사전 준비

. 사업모집과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 결성 :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법인에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조합원등 모집

* 명부의 작성 : 설립 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 출자 1좌당 금액과 총 출자 좌수의 결정

*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4. 정관 승인과 임원 선임을 위한 창립 총회

.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 당시의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의 승인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 (이사회의 구성)

출자 납입에 관한 사항

설립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창립총회의 의결은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설립등기 시 첨부합니다.

 

5. 대표이사와 임원진 선임을 통한 이사회 구성

. 이사와 감사의 선임

- 주식회사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될 자격을 지니는 사람을이사라고 하며,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사람을 감사라고 합니다.

- 발기인이 이사 또는 감사를 선택하거나 회사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의결권이라고 부르며, 상법 제296조 제2항에 의하여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만큼 의결권의 수가 정해집니다.

- 주금납입과 현물출자가 완료된 후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6조 제1)

- 상법 제383조 제1항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3인 이상으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발기인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4인의 발기인 중 3인이 이사가 되고 나머지 1인이 감사가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7).

. 대표이사의 선임

- 대표이사는 설립등기 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대표이사 선임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특별히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하여 뽑습니다.

-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6. 사업 실행을 위한 자본금 출자

. 출자의 유형 및 범위

- 출자의 이행 방법에는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인수를 한 후 인수할 주식금액을 은행에 입금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은행에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다만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현물출자란 돈이 아닌 사무실, 공장부지, 업무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에의 출자는 농지현금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출자의 불입 및 출자증서의 발행

- 조합원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 증서에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등을 기재합니다.

-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7. 법적 절차에 따른 설립등기

. 등기시 필수 기재사항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공동대표) 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기타 등기 시 기재사항은 상법상 관련규정을 준용 합니다.

.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동법시행령 제9조 제3)

창립총회의사록

정관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8. 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법인설립 신고

-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는 이제까지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설립할 주식회사의 본점이 있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최종적으로 설립되며 법인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9. 설립사실 관할 지자체 통보
- 설립 등기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0. 사업자 등록증 발급

-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1.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1) 신규등록
- 대상 경영체 :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
- 등록대상 품목 : 등록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 등록대상 농지 :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등록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60개 항목
- 등록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이하‘사무소’라고 함)에 제출
- 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등록절차 및 요령 : 경영체에서는 임의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법인용)를 사무소에 제출

2) 변경등록

- 대상 경영체
* 변경된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농가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인 또는 직계 존비속, 농업법인은 조합원 또는 사원)
- 신청 시기 및 기간 :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인적정보 : 농업인경영체는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경영체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농지정보 :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 가축정보 :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정보(변경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2-291호)
1)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나)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 단,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제외
2) 가축종류별 사육마리수는 상시 사육마릿수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단, 가축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마릿수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 제외
가) 소 : 3마리 이내 나) 돼지 : 50마리 이내
다) 닭 : 1,000마리 이내 라) 오리 : 500마리 이내
3) 누에사육량은 사육량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농작물의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출하량, 누에생산량이 등록한 정보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다만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 소 : 3마리 나) 돼지 : 50마리
다) 닭 : 1,000마리 라) 오리 : 500마리
마) 젖소 납유량 : 10,000ℓ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3) 등록방법 및 절차
-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등록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전화·전자민원(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장에게 신청
- 사무소장은 전산등록이 완료된 경영체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 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통지서 내용을 통보

이상으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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