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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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할 때 필요한 청약가점 계산하기

Usual../행정|2020. 5. 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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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할 때 필요한 청약가점제와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청약.. 저도 아직 당첨되본적이 없지만, 내집마련하는 꿈을 꾸게되네요 ㅎㅎ

 

청약가점제란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청약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별로 몇점이 청약커트라인이다라고 할때 이 청약가점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청약가점제가 84점이 만점이지만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60점이상은 되야 수도권에서 청약당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 대상지구 및 전용면적별로 별도의 청약가점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청약진행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점제에서 당첨되는 비율이 크기때문에 청약가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듯합니다.

 

■ 선정비율

청약가점은 크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으로 나눌수 있으며,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연수를 산정하여 최대 32점, 부양가족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수로 최대 35점, 그리고 입주자 저축가이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17점이 부여됩니다.

 

■ 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 관련 적용 및 산정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2. 무주택자 여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배우자 분리세대1)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1)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무주택기간 산정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 부양가족기준

1. 부양가족 산정시 본인은 제외되며, 배우자는 포함입니다.

 

2.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조항이 있음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을 포함)에 등재된 미혼자녀. 다만,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다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청약가점 간편조회하기

1.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 접속합니다.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청약가점계산기를 선택합니다.

3. 청약가점 계산하기 창에서 각각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신 후 가점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각각의 인정되는 기준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되 복합적인 상황은 적용이 안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4. 간편하게 총점 84점 중에서 43점 정도 나왔네요. 이렇게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약가점제와 청약가점제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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