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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Usual..|2019. 1. 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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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인 지방세를 체납없이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발급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의 종류로는 취·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이들 항목은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또 다시 도세/시·군세/구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방세가 체납되게 되면 추징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제한, 해외이주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라면 국세와 함께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지방세납세증명"를 검색하신후 하단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민원정보에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은, 정부24사이트(http://www.gov.kr)에서 검색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항목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은 신청과 함께 동시에 서류발급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③ 그 다음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며, 등록이 안되어 있으신 경우 공인인증서 등록 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주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로 로그인하신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표기되며, 개인인 경우 하단 양식과는 다르게 표기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증명서 사용목적등을 작성하신 후 왼쪽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⑤ 민원신청후에는 관련부서에 접수확인 즉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처리상태가 처리완료가 아닌 문구면서 체납건수가 나오시는 경우 체납분이 있는 경우이므로, 인터넷지로(http://giro.or.kr)에서 지방세를 완납하신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부24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지방세과세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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