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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디자인창작증명(디자인공지증명)제도

Startup/창업제도|2020. 6. 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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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은 제품개발을 위해서 설계 이전에 제품디자인을 통해 외형 및 내부구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창작증명제도란 쉽게 말해서,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 창작물의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특허청의 디자인 출원, 등록제도가 있는데 왜 디자인창작증명제도가 있는가 궁금하신 분을이 많으실 듯합니다.

 

직접 창작한 디자인이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통해 공개되었을 때,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비용이 94,000원이며 설정등록료가 75,000원이 발생하며, 4년 후부터는 또다시 등록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소한 169,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변리사 사무소를 통하는 경우 수수료까지 과금되어 더욱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디자인 창작물 하나하나에 대하여 이러한 비용부담은 클뿐만아니라, 디자인 창작물의 활용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디자인 등록까지 진행시킨다는 것은 개인에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창작증명제도는 3년간의 디자인 창작물을 보호하면서, 비용 또한 20,000원 정도로 부담이 없으며 대학생이하는 무료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작품으로 제품디자인을 하였거나, 공모전 출품을 위해서 디자인을 제출한 경우 일반기업체가 디자인을 도용해 디자인 등록과 제품양산을 먼저 해버리면 창작시기가 불분명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설사 디자인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등록기간이 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인창작증명제도는 창작시기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사전에 디자인 창작물 도용방지를 하여 개인의 소중한 디자인 창작물을 보호받도록 합시다.~

 

디자인창작증명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후 제품 및 컨텐츠에 대한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작성하시면 1일 이내에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창작증명 등록사이트 : http://publish.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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