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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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자격증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8. 9. 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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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년에 신설된 손해평가사에 대해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손해평가사란, 농작물 및 가축에 대한 손해액을 산출하고,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농업재해보험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의 손실피해를 조사하고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직업입니다.


기존의 손해사정사와의 업무범위에서 피해액을 산출하고, 보험료의 산출과 보험금의 지급이라는 부분에서는 동일하지만 수행범위에서 손해사정사는 차량,재물,사람인 반면에, 손해평가사는 농업재해보험에 특화된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사정사에서 손해평가사로 나누어서, 자격이 생겨난 이유는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피해가 늘어나면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조류인플루엔자 문제와 구제역 문제 및 기상악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자 농업재해보험이 도입되었으며, 농업재해보험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의 가입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면서 관련 예산이 93억원에서 2700억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신규로 생겨난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는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면서 경영안정장치로서의 전망이 우수한 편입니다.



손해평가사는 보통 농업/어업/보험사 등 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는 희소성이 높아 취업의 확률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부수요에 따라 자격제도가 생겨난 지 얼마된지 않은 시험의 특성상 합격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하단의 시험 개요 및 시험과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제한없음


※ 단, 손해평가사 자격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의 정지/무효처분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과목


▶1차 시험

① 상법(보험편에 한함)

②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

③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2차 시험

①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②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합격기준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과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1차 시험면제 기준

①전년도 1차시험을 합격한 자

②손해사정사 자격보유자

③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이상인 사람으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금융감독원/농업협동조합중앙회/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협회/손해사정관련법인/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3년이상 종사경력보유자


이상으로, 손해평가사 자격제도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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