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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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인 녹색인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Startup/창업제도|2021. 3. 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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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이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인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인증(확인)대상 및 인증(확인)기준

1) 녹색기술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 주요기술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인증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시

º 기술우수성 : 60점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 기술목표의 구체성,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º 녹색성 : 40점

-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절약성, 녹색성장기여도 등

 

2) 녹색기술제품 확인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에 대해서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확인기준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성능을 모두 만족시

녹색기술인증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성능
녹색기술인증서
신청제품(모델)보유유무
공장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제조제품의 경우 증빙서류)
※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
ISO등 품질경영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관련 증빙서류
※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 경영 관리체계
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인증 증빙 등
※ 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 기술인증의 기술 수준을 만족

 

3) 녹색사업인증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 주요사업 :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사업, 탄소저감플랜트•시스템구축사업, 첨단수자원개발 처리 관리사업, 그린IT활용•보급사업, 그린카•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보급•확산, 첨단그린주택•도시•기반시설보급•확산, 청정생산기반구축사업, 친환경안전농식품지원•공급사업, 환경보호 및 보전사업

 인증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시

º 환경기대효과 : 50점

- 긍정적 영향 분석(1)

- 에너지절감, CO2저감 등 부정적영향 분석(2)

- 산림, 습자생태공간 훼손 등

> 긍정적영향이 높은 경우을 감안하여 평가

º 녹색기술 활용성 : 30점

- 녹색기술의 사업기여도

-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º 정책적합성 : 20점

- 사업목표의 구체성, 명확성

- 사업유형별 정책목표 적합성

※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 생략

 

4) 녹색전문기업 확인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에 대한 확인제도 입니다.

□ 인증기준 : 하단 항목을 모두 만족시

- 창업 후 1년 경과 기업

- 각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의 합이 신청기업 총 매출액 20%이상(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

 

2. 신청요건
1) 녹색기술 인증
1. 신청하는 기술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1]에 해당될 것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3. 동일 지식재산권을 다수의 권리자가 공동 보유 시 신청자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2) 녹색사업 인증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신청하는 사업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2]에 해당되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나. 신청하는 사업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2]의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의 신․증설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등인 경우
5. 품질경영인증서
2.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사업권을 보유할 것.
※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직접 수급 받은 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녹색전문기업 확인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자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만을 말한다) 일 것 
2. 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일 것
3.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 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4) 녹색기술제품 확인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2. 신청하는 제품이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일 것

 

3. 인증평가
- 전담기관은 평가기관에 인증평가 의뢰
- 평가기관은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기간 내 보완을 요청
- 인증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실시
※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제외
- 다만 서류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 평가위원회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추천
※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경우 매출비중 검토 후 결과송부

 

※ 상세한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는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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