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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요건과 신고방법

Startup/창업제도|2020. 10. 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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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연구활동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는 이유로는 기업활동과정에서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있지만, 기업내에서 독립 조직 및 부서로서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서 조세, 관세, 인력지원등 다양한 정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벤처기업 확인 시, 벤처유형 중에 연구개발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대상과 요건, 신고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신규설립기준)


01 설립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ex. 중소기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 상기의 신고대상 가운데 연구개발 활동을 영위하는 기관만 신청가능합니다.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 제작,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말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설립신고 요건으로는 연구전담요원 등의 인적요건과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연구장소 등의 물적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연구전담요원 자격


▶ 공통 : 자연계분야(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이상


▶ 중소기업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가능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서 지속근무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


▶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 자


-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기업유형별 연구전담요원 확보인원


02 설립요건


기업유형별 연구전담요원은 인원에 맞추시되, 3년 이내 창업기업은 대표자를 겸직으로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성할 수 있으나, 별도의 연구소장인원까지 고려하여 배치하셔야 합니다.(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연구소장이 없습니다.)


○ 연구공간 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벽체구분 및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독립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출입문을 갖추지 않더라도 타부서와 칸막이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전용면적30㎡이하)



○ 연구기자재 요건


-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기자재는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 연구소/전담부서 장소요건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연구소는 2개의 장소로 신고할 수 있으며, 2개이상의 연구소 설치는 가능하나 상호 연구분야가 달라야 합니다.


-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연구소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선 설립후, 후 신고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온라인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의 설립비용은 부가되지 않습니다.


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사전설립)


- 기업에서 연구소 설립에 관한 공문처리,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연구소 전보발령, 연구장비 연구소 배치 등


② 설립신고 및 접수


③ 심사


*심사 후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제출


④ 인정서 발급


⑤ 사후관리(변경신고, 연구개발실적보고)



03 신고절차


① 네이버 및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koita 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서 http://www.rnd.or.kr을 검색합니다.



② 기업인증서를 준비하신 후에,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사업자 번호를 넣으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③ 로그인이 완료되시면, 신규설립안내-설립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설립요건을 확인하신 이후에,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시면 연구소 등록을,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되시면 전담부서 등록 설립신고를 클릭합니다.



⑤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신청양식은 연구전담요원 파트를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기업연구소 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기업정보를 입력합니다.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확인하시어 자산, 자본금, 매출액은 작성하시고 종업원수는 현재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업종은 홈텍스 상에서 주업종으로 신고하신 업종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연구소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 본점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⑥ 다음으로 연구소에 관한 내용으로 각각 작성해주시면 되며, 설립연월일은 기업자체에서 연구소를 설립한 날짜를 작성해주시고, 연구개발 투자부분은 연구개발활동개요서와 금액이 연동되므로 계획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비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설립과정에서 연락을 받고 보완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연구전담요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연구소 설립물적요건 및 인적요건을 감안하여 작성합니다.



⑦ 연구개발 활동개요서에는 설립배경 및 필요성, 관장할 기능, 전문연구분야, 대표연구과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소개서나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작성해주시면 되며, 연구과제는 각 연구소에서 추진중인 프로젝트를 개략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 단계에서 작성한 연구분야와 연구전담요원의 학력, 경력과 유사한 연구범위이어야 합니다.



⑧ 연구개발 인력현황에서는 연구전담요원과 연구소장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연구소장은 구비서류에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되지만, 연구 전담요원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연구소장은 별도의 학력과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기업 입장에서 향후 연구과제를 고려해서 연구소장에 적합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표자는 연구소장 및 연구전담요원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단, 3년 미만 창업기업만 가능합니다.


* 연구소장 및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성된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사발령을 하셔야 합니다.(상시적으로 현장실사를 하는데, 현황이 다른 경우 1년간 설립이 제한됩니다.)



⑨ 연구시설 현황에서는 연구소 내 기자재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복합기, 사무집기 등의 물품은 제외되며, 연구와 관련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구분은 해당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 공동으로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⑩ 다음으로 구비서류첨부에서 조직도/전체도면/연구소현판 및 내부사진/중소기업 기준검토표/사업자등록증 


사본/기타자료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조직도는 기업전체 조직도를 구성하시되, 연구소는 구분하여 연구전담요원명과 부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구소 현판은 독립사무실이면 문에 부착하시고, 구분공간이시면 파티션에 부착하셔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내부사진은 연구전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시면되며, 도면은 기업과 연구소 배치 도면으로 만들어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기업담당회계사 및 세무사에서 요청하시면되며, 기타자료는 연구전담요원의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과 4대보험 가입자명부, 중소기업 확인서 등 요건에 맞는 첨부자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 이 부분에서 보완요청이 많이 들어오며, 면적은 층수와 연구소 면적 계산식을 반드시 도면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⑪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한 이후에 설립신고 제출을 누르시면 신규설립신청이 완료됩니다.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되며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공문을 확인하시어 보완사항을 수정하시면 아래와 같은 인정서를 웹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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