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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 권유자문인력 시험개요 및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9. 7.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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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펀드투자 권유자문인력이란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등을 제외)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상품은 증권사, 은행 및 보험사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자격취득시 금융권 취업에 있어서의 준비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 관련 기관을 준비중인 취준생들에게는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격증이나 마찬가지 겠지만, 자격증보다는 해당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공부하신다면 면접과정에서도 전문성을 어필하기 좋지 않을 까 합니다.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개요와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응시대상 : 응시제한대상을 제외한 누구나 응시가능

- 응시제한대상 (응시부적격자)
1) 동일시험 기합격자
2)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자격취소자)
3)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함
- 과목면제대상
1) 종전의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1과목(펀드투자), 제2과목(투자권유) 면제
과목별 쉬는 시간없이 진행되며, 면제자는 해당 시험시간 동안에만 시험에 응시한 후 퇴실
면제자의 경우,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원서접수시 면제 또는 전과목 응시 중 선택할 수 있음
(단, 전과목 응시 선택시 합격기준은 비면제자 합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시험 응시 불가

 

2.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시험과목

- 합격기준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60%(60문항) 이상인 자

 

※ 자세한 시험일정은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https://license.kofia.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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