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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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 의견진술서 작성하기

Usual../행정|2021. 8. 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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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중에서

주정차 위반은 지차체에서 관할이고

속도위반은 경찰서 관할인 듯 합니다.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

분명 어린이집 등하원시에 찍힌 듯 합니다.

 

아~! 어린이집 근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과태료가 2배 인걸로 아는데,,,헉~난감합니다.

그럼 8만원 인가요??

다행히 이날 제가 어린이집에서 좀 멀리 정차 했었네요~

8만원이 아니라 4만원으로 의견진술 기간 안에 입금하면 20% 감면으로 32,000원입니다.

 

저희 동네는 단속차량이 같은 곳을 2회 돌면서 2번 다 찍혔을 경우에만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하던데,,,

제가 차량이 2회 다닐때까지 정차가 아닌 주차를 했던 모양입니다. ㅠㅠ

여튼 넘흐 속상하군요

 

혹시나 감면 받을 사항이 있을까? 싶어 

뒷변의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

의견제출 대상

1.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공문서 증빙)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증빙필요)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증빙필요)

4.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증빙필요)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자의 승.하를 돕는 경우(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동행확인서 증빙필요)

6.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도난차량

  2) 교통사고

  3) 차량고장 등

=====================

 

저희는 3번에 해당 되는 듯 합니다.

현재 발등 뼈 골절로 깁스를 한 상태로 이동시 차량이나 유모차로 다녔거든요~

응급진료확인서도 가능하고 대학병원 갈때 의사소견서도 받았던 터라 둘 다 있습니다 .^^

 

대학병원에 연락해 보니 개인정보라서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된다고 하시네요

전화나 팩스로는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우선 의견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작성해저 제출한 의견진술서 입니다. 

뒷장에 관련 증빙될 수 있는 병원에서 받았던 진료지시서, 진료접수, 예약증 등 의사소견서 등 모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팩스로 발송했답니다. 

그 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팩스 발송 후 일주일 뒤쯤 연락해보니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셔서

다시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

(팩스 수신량이 많아 누락되기도 하는 듯 합니다 )

 

의견진술서에는 

 . 신청인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 위반장소, 일시 :

 . 회신받을 주소 :

 . 의견진술 내용 : 

 

이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고지서 뒷면을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다 하면

위반날짜를 잘 보시고

그날 차량이 고장나서 긴급출동을 했거나? 병원 후송등의 사유가 있으시면 의견진술 제출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 저도 이번에 알게 된 내용인데

50% 감경 대상자가 있더라구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장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4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위에 1~5항에 해당하시면 의견진술기간 안에 제출하시면 과태료의 5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5번의 미성년자?는 뭘까 ? 했는데

만 18세 부터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다고 하네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이하라고 하니~ 운전면허증 있는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었네요 ^^

 

파란 하늘이 예쁜 가을 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작성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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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 문자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Usual../행정|2021. 7. 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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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집에 귀가해 보니 현관문 앞에 부재중으로 등기 미배송되었다는 안내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곤 손글씨로 "주정차위반" 이라고 되어 있네요. 

 

헉~

얼마전에 어린이집 하원하며 주차단속차량이 제 앞을 지나가긴 했는데, 그 찰나에 찍히고 있었나봅니다.

그것 아니고는 제가 길가에 차를 세워두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린이보호지역이라 과태료가 2배일텐데,,,

속이 쓰리네요ㅠㅠ

 

아직 등기를 못 받은상태라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조회해 보았는데,

단속차량에서 찍는 것은 경찰서와 연계된 건이 아닌가 봅니다.

조회되진 않습니다.

 

그러다 문득~

불법주차단속 문자 서비스가 있었다는 생각에 부리나게 검색해 봅니다.

간단한 거였습니다.

 

모든시에서 운영되고 있진 않으나,

해당되는 시에 거주하신다면 꼭 등록해서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폰 유저로, 애플스토어 에서 '주장차단속알림서비스' 검색하였습니다.

 

 

 

 

 

 

아래사진의 가운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라고 뜨네요..

핸드폰가 차량 번호만 기억하신다면 차례로 넘기시면 신청이 됩니다.

 

 

 

알림서비스 ok 누르고 지역선택하기 click 클릭하셔요~

 

 

이제 지역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저는 맨위에 있는 충남 공주를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신청 클릭 후 필수사항 동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자 정보 입력하시면 되시구요.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 차주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르시다면 차량번호와, 성명은 차주 정보입력하시고, 핸드폰 번호는 실제차량 운행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인증은 입력하신 핸드폰 번호로 오니, 대시 등록해 주신다면 서로 연락하셔서 인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인증번호에 핸드폰으로 온 인증문자 번호 누르시고 인증하기 누르시고, 마지막 신청확인 하시면 가입완료되십니다.

 

만약 문자를 받으셨다면, 차를 신속히 이동해 주셔야 단속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즉시단속 대상이 된 차량은 문자수신 없이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하니 

대각선주차, 이중, 교차로, 횡당보도,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에 주차하는 것은 피하셔야 겠습니다.

 

 

주정차단속차량 문자서비스 지역 안내해드리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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