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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알아보기

Startup/창업제도|2019. 9. 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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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공장이란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방식에 AI, ioT, 빅데이터와 같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공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하던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저하, 지속모니터링 등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효율생산을 통해 재고감소 및 고객맞춤형 제품개발으로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현 정권의 산업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자금과 함께 높은 예산이 배정되어 제조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도입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규구축 및 고도화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데이터 수집·저장 기능 등 포함)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지원조건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237개사 내외)
◦ (고도화)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150개사 내외)
- 레벨 1~2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레벨 3 이상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2. 시범공장구축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레벨 3 이상)을 지역‧업종별로 구축

□ 지원규모 : ‘19년 8개 내외, 기업당 3억원

□ 지원내용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지원조건
◦ (지원조건)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 (의무사항)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최대 1년

 

3.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구축

□ 사업개요
◦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고용안정,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중심의 스마트공장 모범사례 구축
*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공정 및 작업절차 개선, 조직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강화
* 근로자와 협업하여 작업 능률·편의·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협동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지원 확대

□ 지원규모 : ‘19년 5개 내외, 기업당 6억원(시범공장 3억원+로봇활용 3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 시범공장 구축과 ①스마트 마이스터 ②일터혁신 컨설팅③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을 연계 지원

< 본 사업 >
◦ (시범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의무사항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 견학 기간, 횟수,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에 따름

 

< 스마트공장 시스템 예시 >

 

< 연계사업 >
◦ (스마트 마이스터)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계획수립~실행)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 스마트공장 전문가 무상 파견 : 1명, 3개월(주 2일 근무)
◦ (일터혁신 컨설팅) 직무분석·배치, 작업 매뉴얼 제작, 참여적 작업조직 구성 등 현장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솔루션 지원
- 전문기관* 컨설팅 무료 지원(단,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기업은 비용 일부 부담)
* 노사발전재단, 시앤피컨설팅, 생산성본부, 능률협회컨설팅, 노무사회, 표준협회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협동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로봇 우선 지원. 위험·유해 작업 등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를 타 직무에 배치해야 함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상세 내용 >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서 노사가 함께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업
- 사업신청서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대표가 서명하고 별도로 노사합의 확인서 제출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4.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사업개요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

□ 지원내용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신청자격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주관기관)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참여기관)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10개사 내외)

 

5. 스마트마이스터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기업에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全과정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1) 현장전문가 모집
□ 내용
◦ 모집인원 : 100명
◦ 고용형태 : 단기계약(6개월), 주 2일 근무(1일 6시간 이상 근무)
◦ 급여 : 280만원
* 사업주․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 포함이며 4대 보험료 등 공제 후 실수령액 월 230만원 내외

□ 신청자격(사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대기업 등 퇴직자로서 재직 당시 MES, PLM, SCM(APS), ERP 등 제조업 ICT적용, 자동화 및 기타 생산성 향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또는 상기 해당자와 동등한 수준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수행업무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성과제고,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2) 1차 참여기업 모집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성과제고,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00개사, 마이스터 인건비 100% 지원
*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5개사 포함
◦ 조건 : 마이스터 파견기간* 기업당 3개월(주 2일, 총 24일)
* 단, 파견기간 중 월 1회는 지역 제조혁신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등 실시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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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기준과 설립절차

Usual../행정|2018. 11. 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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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이 필요한 기업이 제품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장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장등록은 관계법령 상에서 500㎡이상이면, 공장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미등록 공장의 경우 초기에는 공장등록을 권고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따르니, 500㎡이상은 반드시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은 조달청 입찰, 대기업의 협력기업 등록, 대형유통 업체 납품 등의 사유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등록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비즈인포 사이트(http://www.bizinfo.go.kr)에서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대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및 제조공정과정의 기계, 장비 등의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몇가지 체크사항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신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의 범위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조립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용지

공장등록을 위하여서는 관련법, 용도변경, 창업중소기업여부, 공장 건축면적 등을 검토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검토하시면 되며, 건축면적 및 용도 등은 건축대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공장 설립유형


▶ 공장설립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공장설립승인은 건축 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업종 변경, 업종 추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과정없이 바로 공장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는 창업기업이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가 사항을 일괄 의제하여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로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 임대공장을 보유한 자, 토지를 임차하여 건립하는 자도 포함이 됩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공장설립이 해당 되며,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공장등록 절차


공장등록 신청 및 접수 ▶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 공장등록 승인


공장등록 신청접수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되며, 연구개발특구단지 내의 입지인 경우 해당 연개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구비하신 이후에 해당 구청 및 연구개발특구 재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민원24로도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공장등록 신청서류를 구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4100000252


공장등록 신청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공장등록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면 어려운 점은 없으나, 제조시설 명세서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납품받아 조립하는 생산기업에서는 조립관련 설비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초기에 공장 등록을 하고자 하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공장설립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 대행사업을 통해서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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