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절차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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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기준과 설립절차

Usual../행정|2018. 11. 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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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이 필요한 기업이 제품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장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장등록은 관계법령 상에서 500㎡이상이면, 공장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미등록 공장의 경우 초기에는 공장등록을 권고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따르니, 500㎡이상은 반드시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은 조달청 입찰, 대기업의 협력기업 등록, 대형유통 업체 납품 등의 사유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등록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비즈인포 사이트(http://www.bizinfo.go.kr)에서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대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및 제조공정과정의 기계, 장비 등의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몇가지 체크사항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신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의 범위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조립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용지

공장등록을 위하여서는 관련법, 용도변경, 창업중소기업여부, 공장 건축면적 등을 검토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검토하시면 되며, 건축면적 및 용도 등은 건축대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공장 설립유형


▶ 공장설립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공장설립승인은 건축 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업종 변경, 업종 추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과정없이 바로 공장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는 창업기업이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가 사항을 일괄 의제하여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로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 임대공장을 보유한 자, 토지를 임차하여 건립하는 자도 포함이 됩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공장설립이 해당 되며,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공장등록 절차


공장등록 신청 및 접수 ▶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 공장등록 승인


공장등록 신청접수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되며, 연구개발특구단지 내의 입지인 경우 해당 연개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구비하신 이후에 해당 구청 및 연구개발특구 재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민원24로도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공장등록 신청서류를 구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4100000252


공장등록 신청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공장등록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면 어려운 점은 없으나, 제조시설 명세서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납품받아 조립하는 생산기업에서는 조립관련 설비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초기에 공장 등록을 하고자 하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공장설립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 대행사업을 통해서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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