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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

Usual../행정|2018. 11.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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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사업주가 직원의 채용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4대보험료는 매월 고지되고 있으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되지만 실제로 납부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싶거나, 입찰 및 자금 대출 시에 상시근로자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의 서류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등)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를 검색하시거나 "http://si4n.nhis.or.kr"로 접속합니다.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의 메인페이지에서 사업장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개인납부확인은 개인인증을 클릭합니다.



③ 사업장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넣은 후, 개인 및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④ 화면 중앙에 있는 납부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⑤ 납부확인서 증명서 발급신청 화면에서 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산재보험/합산이 있습니다. 사업장 합산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 합산을 클릭하시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의 보험별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합산신고가 아닌 개별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⑥ 검색을 누르시면, 통합납부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별 각각의 납부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조건을 설정합니다. 

사업장 전체는 납부확인서를, 개인별 납부확인서를 선택하며, 납부기간을 설정하시되 동일연도만 가능합니다. 발급용도를 납부확인용/연말정산용/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구분하여 프린트 발급을 클릭합니다.



⑦ 다음으로, 연금보험은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 월별납부확인서, 연도별 납부확인서 중 선택하여, 동일하게 기간과 용도를 설정하여 프린트발급을 클릭합니다.



⑧ 고용산재보험은 월별로만 출력이 가능하며, 조건을 설정하신후 프린트발급을 클릭하시면 출력가능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일납부한 후에 조회가 되지 않으며, 반영되는 데 4일(평일) 정도 걸린하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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