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글
반응형
2

반응형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

Usual../행정|2018. 11. 11. 14:35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사업주가 직원의 채용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4대보험료는 매월 고지되고 있으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되지만 실제로 납부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싶거나, 입찰 및 자금 대출 시에 상시근로자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의 서류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등)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를 검색하시거나 "http://si4n.nhis.or.kr"로 접속합니다.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의 메인페이지에서 사업장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개인납부확인은 개인인증을 클릭합니다.



③ 사업장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넣은 후, 개인 및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④ 화면 중앙에 있는 납부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⑤ 납부확인서 증명서 발급신청 화면에서 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산재보험/합산이 있습니다. 사업장 합산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 합산을 클릭하시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의 보험별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합산신고가 아닌 개별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⑥ 검색을 누르시면, 통합납부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별 각각의 납부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조건을 설정합니다. 

사업장 전체는 납부확인서를, 개인별 납부확인서를 선택하며, 납부기간을 설정하시되 동일연도만 가능합니다. 발급용도를 납부확인용/연말정산용/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구분하여 프린트 발급을 클릭합니다.



⑦ 다음으로, 연금보험은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 월별납부확인서, 연도별 납부확인서 중 선택하여, 동일하게 기간과 용도를 설정하여 프린트발급을 클릭합니다.



⑧ 고용산재보험은 월별로만 출력이 가능하며, 조건을 설정하신후 프린트발급을 클릭하시면 출력가능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일납부한 후에 조회가 되지 않으며, 반영되는 데 4일(평일) 정도 걸린하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4대보험료 자동계산하는 방법

Finance|2018. 11. 3. 10:34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보통 근로자 급여부분에서 공제되는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주가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사회보험별로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요율기준입니다.


1.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http://www.4insure.or.kr) 내의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하단링크를 클릭합니다.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탭이 있으며, 국민연금에서 월급여를 작성합니다.

* 비과세 급여인 차량비와 식대는 제외한 급여를 작성합니다.



3. 국민연금의 근로자는 4.5%, 사업주는 4.5%로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4. 동일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도 월급여를 작성하면 2018년 기준 건강보험요율은 6.24%(근로자3.12%, 사업주 3.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7.38%(근로자50%, 사업주 50%)로 계산됩니다.



5. 고용보험은 월급여를 작성하고, 현재 소속된 직장의 상시근로자 수 규모를 작성하면, 근로자 부담분은 0.65%, 사업자부담분은 0.65%+규모에 따른 차등(0.25%~0.85%)으로 사업주 부담액이 계산됩니다.(150인 미만, 150인 이상, 1000인이상, 150인이상 1000인 미만)



6.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업종 요율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