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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을 위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의 의미와 신청절차

Usual../행정|2018. 11. 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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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이란 도서의 초판, 개정본, 증보판의 발행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출판된 모든 책에는 ISBN고유번호 13자리가 기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ISBN의 의미는 앞 접두부는 국제상품코드관리협회가 부여하는 3자리 숫자로 978,979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코드로서 대한민국은 접두부가 978인 경우 89이며, 979인 경우 11입니다.


세번째 숫자는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발행자에 부여하는 번호이며, 4번째는 서명 식별번호로서 발행자가 출판물발행시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체크기호는 ISBN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호이며, 마지막 5자리의 부가기호는 독자대상/발행형태/내용분류에 따른 기호입니다.


▲ 출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도서출판을 위한 ISBN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 신고) 출판물은 기본적으로 출판사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출판사 신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발행자번호 신청) 한국문헌번호센터에 발행자 번호를 신청하게되면, 5일이내에 처리되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http://seoji.nl.go.kr)합니다.


(ISBN교육이수) 사이버 교육과 대면교육 중 선택하여 1시간 30분 가량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도서번호 신청) 도서관법에 따라서 출판물은 ISBN/ISSN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인쇄일로부터 1주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처리가 완료되면 등재부에서 목록확인 및 바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바코드다운로드) 바코드는 정해진 표시규격 및 형식에 맞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바코드는 기본규격에서 80%~200%까지 축소 확대가 가능합니다.


▲ 출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인쇄 및 발행) 인쇄본인 경우 뒷표지의 오른쪽 하단에 표시하며, 전자출판물은 초기화면 또는 판권표시화면에 표기합니다.


(납본) 도서관법 제 20조에 따라서 누구나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는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상세한 출판정보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http://seoji.nl.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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