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책자금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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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알아보기

Finance|2019. 1. 2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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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도 부터 시행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올해도 고용노동부에서 공고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기준이 근로자 월보수 210만원이하로 상향되었으며, 지원금액은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관에서 자동적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대상 등을 검토하신 후 직접신청을 통해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으셔야 합니다. 작년도보다 신청절차의 서류도 매우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2019년도에 공고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원칙: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제외: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19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예외: 아래 취약 업(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업은 지원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②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 근로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

○ 월평균보수액 210만원 이하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전제로 지원)

* 합법적인 외국인(임의가입),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함

○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는 제외


지원내용


① 보수수준 210만원 이하 상용 근로자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19년도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1,745,150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 최초 지원대상이 되는 달부터 ’19년 말 임금지급분까지 지급

□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 통상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감안, 근무일수일에 비례하여 지급(원단위 절사)

* 근무일수: (입사)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일수, (퇴사∙휴직) 해당월 초일부터 퇴사(휴직)일까지 일수[산식: 지원액 = 지원금(13만원) × (근무일수/해당 월일수)]

□ ’18년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기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8년 기준 1,573,770원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지원

○ 연도 중 ’19년도 월평균보수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차년도에 확정 신고된 ’19년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에 유의

* 명백히 지원기준(21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지원제외 신청서를 제출


②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정 구간을 설정,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 ’18년 계속지원사업장은 ’18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19년 신규입사자 등은  ’19년 월평균보수로 적용(각 근로자별 월평균보수 신고연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



○ ’19년 3월분까지는 기 신고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4월분부터는 ’18년 확정 보수총액 신고 내역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을 산정할 계획

- 확정보수 신고 기한 내(’19.3.1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아울러, ’19년도 임금인상, 근로시간 변경(단시간 → 상용 등)에 따라 지원금이 인상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를 변경신고 필요

* 다만, 공동주택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많은 특성을 감안 월평균보수 변경신고가 아닌 근로시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월평균보수 개념이 없는 자진신고 사업장∙일용∙적용제외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및 근로자 변경신고 


③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불가,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므로,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④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2만원)

□ 추가지원 금액: 기존 산정금액 +2만원

* 월중 입 ∙ 퇴사자의 경우에는 추가지원 금액까지 포함해서 일할 계산

□ 5인 미만 판단 기준

○ 지원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간 말일 기준 평균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함

- 최초 또는 매월 정기지급 전 지원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추가지원 또는 일반지원 여부를 판단(결정)

ex) ’19.1월분 지급 시 ’18.11~’19.1월 근로자수 산정 후 2월에 1월분 추가지급 or 일반지급 결정 후 지급(이후 순차적으로 1개월씩 순연하여 확인)

○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 사업주에 대한 추가 지급이므로

-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특별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추가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급기간 도중 근로자수 증감(변동)될 경우,

○ 지원기간 도중 근로자 입․이직 등에 따라 위 기준에 따른 추가↔일반지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변동기준에 따라 지원금 산정

ex)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19년 5월에 추가지원 → 일반지원으로 변경된 경우

* 4월까지 지원받던 근로자와 5월 이후 추가로 신청한 근로자 모두 13만원 지급(5월 이후 추가 신청 근로자만 13만원 지급하는 것은 아님)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지급 결정 직후 신청월 전월분까지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15일에 정기 지급

☞ 정기지급일을 월 1회로 통일하되,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최대한 반영하여 착오지급을 줄이기 위해 매월 15일로 변경 운영


□ (지급방법)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지급


신청절차


① 2018년 계속 지원 사업장

□ (정의) 2018.12.31.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이면서, 2019년도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주

○ 단, 공동주택은 연도변경에 따른 위탁업체 변경 등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 위탁계약 유지 및 공동주택(현장)별 근무지 이동 등 추가 확인된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는 개별 사업장으로 우편 등 발송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제출

☞ 일반 사업장은 ’19.3.31.까지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은 위탁계약 유지 등 확인을 위해 ’19.1.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간소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하며, 연도 중 근로자 입․퇴사 등에 따른 추가 신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신청 편의 극대화

○ 근로자 추가 입사 시 고용보험 신고(취득)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퇴사 시 상실신고내역은 자동 반영)

○ 다만,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역만으로는 공동주택 현장 확인이 곤란하므로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추가 신고

○ 아울러, ’1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방식으로 지원하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19년도에는 타 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사회보험 3공단으로 신규 신청하여야 함


 2019년 신규 지원 사업장

□ (정의) 2019.1.1.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초로 신청한 사업주

 

□ 신청자: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대리인 신청) 신청일 당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가능

*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리인): ①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행 신청)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승인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안정자금 신청대행 가능


□ 신청 시기: 연 1회(’19.1.1.~12.13.)

○ 회계연도 개시 이후(’19.1.1.~)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지급을 희망하는 월부터 회계연도말까지 자동 지급

- 단, 회계연도 마감 등을 고려하여 12.13.(금)까지만 신청서 접수

○ ’19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19.11.30.까지 성립된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

* 신규입사 근로자의 경우에도 ’19.12.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또한, 동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 신청 당시 휴․폐업한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www.jobfunds.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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