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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 기준과 등록절차

Usual../행정|2019. 9. 2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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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하는 학원의 설립 및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학원등록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원의 설립기준 및 등록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이란?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의 구분

- 학원의 유형

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

 

②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학원의 교과과정

 

학원의 입지

- 학원의 용도지역
학원은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학원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 건축물의 용도 확인
학원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참조).

 

 학원의 교육환경

-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학원의 시설기준

-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학원의 명칭

- 학원의 명칭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② 학원 명칭 뒤에 학습과정 명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외부간판 외의 외부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④ 대외적으로 광고(팜플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⑤ 이미 상표로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학원광고물 표시방법

 학원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행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영어 대문자 이니셜(initial)을 학원명칭에 사용(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한글로 풀어서 사용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학원 설립 및 운영자의 자격요건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⑥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⑦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⑧ 법인의 임원 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학원의 등록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
-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 학원의 등록절차

① 등록신청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참조 및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원칙(院則)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규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학원 시설평면도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등록수리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③ 등록면허세 납부

학원의 설립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학원 등록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1종 제34호·제2종 제34호·제3종 제35호·제4종 제34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제1항).

 

- 조건부 등록

학원의 시설과 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

 

① 학원의 조건부등록 신청

학원의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원칙(院則)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규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학원 시설평면도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시설·설비계획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② 조건부 등록수리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 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후단).

 

③ 조건부 등록효과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는 1년의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6항).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변경등록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절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① 변경등록 신청

변경등록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학원 변경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규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학원의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② 변경사항 통보

학원 설립·운영자가 변경등록 해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③ 위반시 제재

학원 설립·운영자가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

 

학원의 개원 및 사업자등록

- 학원의 개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완료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 위반시 제재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마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등록신청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1조제2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및 4.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

③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 이하 같음)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 학원의 등록은 설립예정 해당 교육청에서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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