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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및 중재 지원사업공고

Startup|2019. 4. 2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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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보호지원사업이 통합공고 되었으며, 그중 하나의 사업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및 중재지원사업입니다.

 

요즘 정부정책이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양한 특허기술이 발굴되어 사업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을 발명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공동개발형태로 진행되면서 특허권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로열티 계약을 통해 생산까지 진행된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특허개발과정에서 권리에 대한 문제/ 유사특허와의 분쟁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문제가 발생하며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보통은 잘 해결되지 않는 편이어서 변호사/변리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게되고 큰 비용부담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분쟁에서는 항상 중소기업이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정부사업의 형태로 신속하면서 타협을 함과 동시에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특허심판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분쟁중인 중소기업에서는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 개 요
 ◦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비공개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원만한 타협을 유도하여 분쟁의 신속해결 지원

2. 지원내용
 ◦ (분쟁해결)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최소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
 ◦ (비용지원)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용비용, 특허심판 비용지원 등

3.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solomon@win-win.or.kr)로 상시 신청가능

 ◦ 제출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관련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수수료 (VAT 별도)

 

5. 지원절차

① 조정․중재 신청서 접수(신청인)

②조정․중재부 구성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③조정․중재 답변서 접수(피신청인)

④사실조사 및 기술가치평가(필요시)

⑤조정․중재부 회의(조정·중재위, 신청인, 피신청인)

⑥조정안 제시․중재 판정(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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