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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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Startup|2018. 10. 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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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는 보통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입찰 및 조달, 기타 납품 등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서류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업종의 특성과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시행으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발급가능합니다.



그럼,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sminfo.smba.go.kr)에서의 발급절차 및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인터넷 창에서 https://sminfo.smba.go.kr을 치시거나 네이버 및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을 검색" 합니다.



②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로그인을 해주시고,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메뉴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시어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페이지에서 *표시가 있는 부분은 필수이니, 공란없이 모두 기입해 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의 경우, 최근사업기간 말일을 수정하여야 유효기간이 갱신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④ 다음을 클릭하시면, 주요 재무정보, 주주현황 및 출자한 회사정보 등이 나오는데 모두 기입해 줍니다.


⑤ 신청서 제출을 클릭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확인서 인쇄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확인서 출력 메뉴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간제약 없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편리한 듯합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오니, 사업장 인근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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