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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책자금] 중진공 창업기업자금 융자계획

Finance|2018. 12. 3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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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중이시거나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위한 2019년 창업기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자금입니다.


2019년도 융자규모는 2조 800억원이며, 예산소진시에는 사전종료됩니다.


신청대상


  ㅇ『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ㅇ 혁신창업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 (혁신창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창업사업연계자금 별도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창업사업연계자금>

▪창업투자 : 민간 VC 등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성공 등

▪창업R&D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성공판정

▪창업양성 : 청년창업사관학교, TIPS팀,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분사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

▪창업BI : 정부 및 지자체, 대학 BI 입주 및 졸업(3년 이내) 기업

▪경영‧기술혁신형 창업 :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인재육성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 (개발기술사업화) ①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ㅇ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ㅇ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하여 지원

  ㅇ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

  ㅇ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ㅇ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투자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억원,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업당 1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신청절차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자가진단 :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ㆍ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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