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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정보

Finance|2019. 1. 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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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융자형태의 저리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융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정책기조인 청년창업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확충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다른점은 대부분의 자금규모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상환부분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이 개선되었습니다. 대출형태의 자금지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반드시 사업상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일반경영안정자금>

■ 목적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규모 : 5,225억원 (1.8만개 내외)

*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전용으로 100억원 편성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10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7등급 이하) 금융권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신설(1억원 한도)

◦ 폐업·이전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보증금 지원 자금 신설(7천만원 한도)


<청년고용특별자금>

■ 목적 : 자금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규모 : 4,475억원 (15천개 내외)


■ 지원대상 :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청년(만39세 이하)고용 소상공인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소상공인 긴급자금>

■ 목적 :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필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3,000억원 (1천개 내외)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50%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성장촉진자금>

■ 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2,300억원 (5천개 내외)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단, 제조업 제외)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 2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소공인 특화자금>

■ 목적 :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4,500억원 (10천개 내외)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 인정가능 4가지 조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바,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   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운전자금) 업체당 1억원 한도(시설자금) 업체당 5억원 한도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를 부여하는 연간한도로 운영(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방법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 → (변경)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


융자절차


대리대출 : 신청접수(지역센터) > 신용평가(신용보증기관) > 대출실행(은행)


직접대출 : 신청접수(공단(접수센터,심사전담센터) > 대출평가 및 심사(심사전담센터,지역본부) > 대출실행(공단/지역센터)


자세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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