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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도선수습생포함) 시험개요 및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9. 2. 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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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선사는 항구에서 선박의 출입항을 인도해주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업이 필요한 이유는 선박이 출입항하는 해당 항구의 지형, 조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직업가운데서 평균연봉이 1위에 달하는 만큼 고수익직업군이지만 그만큼의 노력과 경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을 거친후에 일정의 경력이 쌓이게 되면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0년정도의 경력을 쌓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빨라도 40대중반정도에 도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매년 선발하는 인원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높은 직업이지만, 평균 선발나이인 만 53세를 고려하면 정년까지 약 10년간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선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1.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ㅇ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선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2. 시험과목



3.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나. 면접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다. 가산점 산정

ㅇ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가산점은 시험시행일 전일(2017.6.21)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


4. 선발인원 : 20명 내외


5. 도선구 결정

ㅇ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ㅇ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ㅇ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 결정


6. 실무수습

ㅇ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 실시



도선사 시험


1. 응시자격

가. 2017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도선 실무수습을 완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시험과목 및 배점


3.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3항)


4. 선발인원 : 20명 내외


자세한 시험일정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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