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에 해당하는 글
반응형
1

반응형

2020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상시)

Startup/창업제도|2020. 5. 6. 22:05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안녕하세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자영업자는 통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부도 및 도산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대로 폐업 이후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폐업 후 실업급여 지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
*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계속 지원 가능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① 1인 소상공인이란?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1인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로 상시근로자수 확인 
- (사업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② 기준보수 등급이란? 
☞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단,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지원내용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30~50%) 지원

 

지원시기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이내에 지급

①고용보험료 지원신청(신청인→공단)

②지원자격 확인

③고용보험료 가입/납부실적 확인(공단↔근로복지공단)

④고용보험료지원(공단↔신청인)

 

신청기간

‘20. 1. 1 ~ 예산소진시(연중 수시신청)
* 최대 지원기간(3년) 내 1회 신청으로 추가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나, 지원요건(근로자유무, 지원등급 등) 미충족 및 서류미비 등으로 지원 제외된 경우 재신청必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