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면제에 해당하는 글
반응형
1

반응형

2020년 상속세의 과세대상(순위)과 계산방법

Usual../행정|2020. 5. 15. 00:08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상속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가진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족 등에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의 유산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사촌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세의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의 과세대상(순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형제자매가 서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 서로 다툼을 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은 유언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서는 순위가 민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함이 가장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유언을 하여야 합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을 작성하고, 연월일,주소,성명을 기재하여 날인하는 방식(가정법원의 검인이 필요)

2.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녹음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며, 증인 1명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3. 공증에 의한 유언 :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필기 및 낭독하여 승인 후 각자 서명하는 방식으로, 증인 2명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증서와 동일한 형태이나, 엄봉 및 날인하여 증인 2명이내에 수여하고,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면서 봉인의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의 움직이거나 말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사용하는 방식으로 2명의 증인 가운데 1명이 구수하고 낭독하여 승인한 후, 서로 서명과 기명날인을 하며 법원에 검인을 신청함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유언이 없거나, 지정된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의 제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제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는 형제자매, 그리고 제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자에 우선권이 있으며,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 공동상속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대방이 직계상 관계 없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분의 상당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며, 상속세는 자신이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의 계산방법

① 총상속재산가액-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가액=상속세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전될 수 있는 모든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

 

1. 전쟁 중 전사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미부과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3. 문화재 등이 포함된 토지

4. 선조의 분묘가 속한 임야 및 농지(2억원한도)

5. 족보 및 제구(1천만원 한도)

6. 정당에 유증한 재산

7.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한 재산

8.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유증한 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 수수료=상속세과세표준

 

* 상속공제

 

1. 기초공제 :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이 공제되며, 가업상속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2. 인적공제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동거가족중에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 연로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동거가족 중에 65세 이상인자는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 동거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천만원에 기대여명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일괄공제 : 기초공제액인 2억원+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

 

5. 기타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습니다.

 

③ 상속세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 상속세율 : 초과누진세율 방식

 

 

④ 산출세액+세대생략할증과세가액-세액공제+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연부연납/물납/분납=납부할 상속세액

 

* 세대생략할증과세가액 :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으로 세대를 건너뛴 경우 미성년자로서 상속재산가액을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40%, 이외에는 30%가 할증됩니다. 다만 상속인의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세액공제 : 산출세액과 세대생략할증과세가액이 합산된 금액에서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납부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 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그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의 납부는 신고당시에 일시납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서 분납/연부연납/물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에 대한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다양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