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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시 작성하는 차용증의 작성 및 공증방법

Finance|2019. 9. 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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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보통의 경우 개인간 금전의 대여를 함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친한 사이거나 가족 및 친인척이라서 차용증까지 무슨 경우는 드물지만, 미래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으로 서류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상호간에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자율이나 변제기한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금전거래시 작성하는 차용증의 작성방법과 이를 공증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별명, 아호(雅號)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합니다.


- 채무액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씁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에 관한 사항

① 무이자 약정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이자만 약정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③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④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⑤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4%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 기한

 

- 조건

 

차용증 작성예시

 

차용증의 공증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차용증 공증 시의 장점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 차용증 공증방법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금전소비대차 및 차용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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