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담보로 융자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유형자산인 부동산을 담보를 자금을 조달하듯이,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담보로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인 경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어느정도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지만, 무형자산인 특허권은 분야별 다양하면서도 방대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가치란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을 해야하는 은행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시 해당 특허권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당 특허권의 기술적 가치산정과 기업가치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허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여러가지 항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자금융통이 급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2. 지원내용
□ 협약은행*은 수혜기업을 발굴 및 추천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에 수혜기업의 특허에 대한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IP담보대출 실시여부 최종결정 * 2019년 협약 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협약은행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발명의 평가기관은 특허권의 담보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평가결과를 협약은행에 제공 ㅇ 특허기술가치평가는 발명의 평가기관 중 협약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 * 발명의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 18개 기관
3. 지원절차
※ 예비선정 : 협약은행의 대출상품 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을 선정하는 절차 ※ 신청서식 작성전 협약은행 및 평가기관의 사전상담 필요 ※ 대출시행 여부는 특허기술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은행에서 별도 심사 후 결정
4. 신청접수기간 : 연중수시 접수(예산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 협약은행의 예비선정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s://kipa.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필요에 따라서 융자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온렌딩대출이란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장기/저리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중개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의 자산,부채 등의 신용도외에도 기술의 신용도 및 미래성장가치를 반영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져 투자금이 상당히 소요되지만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 창업,벤처기업지원 : 벤처기업* 또는 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당 중소기업
· 친환경기업지원 : 아래 친환경사업 영위 중소기업 및 동기업 해당제품 구매용 자금
*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첨단제조ㆍ자동화, 에너지, 환경ㆍ지속가능 테마 관련사업, 에너지 효율화 설비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사업
· 재도약 : 부실여신으로 분류(자산건전성 고정 이하) 후 최근 3년 이내 ‘정상’으로 재도약한 중소기업
· 스마트팜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스마트팜 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상 농업용로봇 및 스마트팜 관련 산업(A02002, D14001~D14005)
· 일자리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인증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고용노동부선정 고용장려금 수혜기업,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수혜기업,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 해당하는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이상이거나, 고용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 4차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 : 혁신성장 공동기준 대상 품목 관련 사업 영위 중소기업
· 동산담보대출활성화 : 아래 동산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 유형자산, 재고자산,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대상)
2. 지원내용
ㅇ대출기간
- 시설자금 : 대출기간 1년이상 10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 운영자금 : 대출기간 1년이상 3년이내(거치기간 6개월이내)
- 리스자금 : 대출기간 1년이상 5년이내(거치기간 6개월이내)
ㅇ대출한도
※ 동일 기업이 원화일반온렌딩과 외화자금온렌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원화일반 및 외화자금온렌딩 대출액 합산금액이 원화일반온렌딩 기업별 한도 이내여야 함 ※ 동일 기업이 기본온렌딩과 특별온렌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체 대출액 합산금액이 특별온렌딩 기업별 한도 이내여야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기본온렌딩(외화자금 제외) 및 일부 특별온렌딩(친환경기업지원, 재도약, 스마트팜, 창업ㆍ벤처기업지원, 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