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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공고(예산소진시까지)

Startup/창업제도|2019. 7.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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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담보로 융자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유형자산인 부동산을 담보를 자금을 조달하듯이,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담보로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인 경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어느정도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지만, 무형자산인 특허권은 분야별 다양하면서도 방대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가치란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을 해야하는 은행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시 해당 특허권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당 특허권의 기술적 가치산정과 기업가치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허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여러가지 항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자금융통이 급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2. 지원내용

□ 협약은행*은 수혜기업을 발굴 및 추천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에 수혜기업의 특허에 대한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IP담보대출 실시여부 최종결정 
* 2019년 협약 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협약은행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발명의 평가기관은 특허권의 담보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평가결과를 협약은행에 제공
ㅇ 특허기술가치평가는 발명의 평가기관 중 협약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
* 발명의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 18개 기관
 

3. 지원절차

※ 예비선정 : 협약은행의 대출상품 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을 선정하는 절차
※ 신청서식 작성전 협약은행 및 평가기관의 사전상담 필요
※ 대출시행 여부는 특허기술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은행에서 별도 심사 후 결정

 

4. 신청접수기간 : 연중수시 접수(예산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  협약은행의 예비선정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s://kipa.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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