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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절차와 방법

Usual../행정|2018. 11. 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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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계속적이면서 반복적인 소득을 대상으로 다음년도 5/31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환급분이 없더라도 신고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종합소득금액이 억단위 이상으로 금액이 크시거나,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금액이 많아 합산하여야 하는분은 세무사를 활용하시는 것이 편리하나, 대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세무사라고 하지만 나의 소득금액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도 다소 꺼려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못하신 경우,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시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시거나, http://www.hometax.go.kr로 접속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는데,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은 일반 은행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준비서류인 지급명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홈택스 상단의 "My NTS"를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는 증빙서류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나, 소득금액확인을 위해서 발급합니다.



4. MyNTS 화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는 회사에서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연간 근소득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출력되는 화면에서 해당 귀속년도의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보기"를 클릭하셔서 출력하시거나, PDF로 저장을 합니다.



6.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MyNTS화면으로 돌아와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을 클릭합니다.



7. 소득세액공제자료가 조회되면 공제항목을 하나씩 클릭하신 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줍니다.(출력은 한번에 인쇄하기를 클릭)

※ 본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등은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8. 사전 신고준비자료가 세팅되었으니, 홈택스 홈으로 돌아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9.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항목의 "정기 신고작성"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작성하셔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에서 합산신고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제출은 연말소득 공제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기부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10.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항목에서 회사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조회버튼을 클릭하신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에서 근무지를 선택하신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 지급명세서의 소득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은 경우 수정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소득신고서 상에서 인적공제를 작성합니다. 기본 본인공제는 적용되어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가족의 해당여부에 따라서 입력을 해줍니다.



12.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에서는 4대보험료는 연말정산 공제내역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게 되나,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도움말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13.  그밖의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사전에 출력 및 다운로드 받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참고하여,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작성합니다. 



14. 나머지 사항들도 작성하신 후 세액 공제항목에서 공제대상자녀,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작성합니다. 자동으로 불러오지지 않으니 공제자료를 참고하여 수기로 작성해줍니다.



15. 납부(환급)세액이 계산되면 납부해야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동의를 체크하신 후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계좌를 등록하신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눌러줍니다.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가 13만원을 넘으신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되며, 13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16. 신고내용 요약이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17. 제출이 완료된 경우 상단의 "Step2. 신고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접수증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하나라서 그런지 빠른 시간에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겠습니다.홈택스를 통해서 신고과정에서 도움말과 자동으로 불러오는 연동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해진 듯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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