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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9. 3. 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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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정고시란 정부에서 정한 정규교육과정에 초증고등학교를 이수하지 않거나, 그만두었던 사람이 정규과정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제도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면 정규교육과정 학력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 개인적인 피치못한 사정으로 학교를 다닐수 없게 된 사람을 위한 제도로서, 시험자체는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평균 합격률이 80%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공부만 하게 된다면 충분한 합격이 가능한 시험입니다.


독학으로 공부해서 합격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학력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정규과정의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르게 학력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공부외에 친구들과의 경험과 추억은 평생남는 기억인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초중고 졸업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응시자격, 시험과목, 출제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학력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11세 이상[2007년 1월 1일 전(前)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11세 이상[2007년 1월 1일 전(前) 출생]인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중학교 졸업학력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또는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17년 12월 7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7. 12. 8.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자는 제외한다



고시과목 및 시간표



■ 과목면제 해당자

가. 초등학교 졸업학력 : 

1)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어, 수학 이외 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나. 중학교 졸업학력 :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국,수,영 이외 3과목 면제


3)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출제기준


1. 출제범위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초등학교 졸업학력 :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을 포함하여 5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범위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 중졸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중졸 검정고시‘사회’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 고졸 검정고시‘과학’의 경우 기본지식 및 융합형 유형의 문제를 고르게 출제

▶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2. 출제수준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는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임


3. 과목별 배점 및 문항


합격자 결정기준


1. 고시 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2. 과목 합격

-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 성적에 합산함.

-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함.

※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3. 합격 취소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부정행위자 


자세한 시험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해당 시도교육청 고시/공고란에서 검정고시 시행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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