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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인 녹색인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Startup/창업제도|2021. 3. 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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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이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인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인증(확인)대상 및 인증(확인)기준

1) 녹색기술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 주요기술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인증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시

º 기술우수성 : 60점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 기술목표의 구체성,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º 녹색성 : 40점

-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절약성, 녹색성장기여도 등

 

2) 녹색기술제품 확인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에 대해서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확인기준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성능을 모두 만족시

녹색기술인증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성능
녹색기술인증서
신청제품(모델)보유유무
공장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제조제품의 경우 증빙서류)
※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
ISO등 품질경영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관련 증빙서류
※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 경영 관리체계
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인증 증빙 등
※ 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 기술인증의 기술 수준을 만족

 

3) 녹색사업인증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 주요사업 :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사업, 탄소저감플랜트•시스템구축사업, 첨단수자원개발 처리 관리사업, 그린IT활용•보급사업, 그린카•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보급•확산, 첨단그린주택•도시•기반시설보급•확산, 청정생산기반구축사업, 친환경안전농식품지원•공급사업, 환경보호 및 보전사업

 인증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시

º 환경기대효과 : 50점

- 긍정적 영향 분석(1)

- 에너지절감, CO2저감 등 부정적영향 분석(2)

- 산림, 습자생태공간 훼손 등

> 긍정적영향이 높은 경우을 감안하여 평가

º 녹색기술 활용성 : 30점

- 녹색기술의 사업기여도

-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º 정책적합성 : 20점

- 사업목표의 구체성, 명확성

- 사업유형별 정책목표 적합성

※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 생략

 

4) 녹색전문기업 확인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에 대한 확인제도 입니다.

□ 인증기준 : 하단 항목을 모두 만족시

- 창업 후 1년 경과 기업

- 각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의 합이 신청기업 총 매출액 20%이상(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

 

2. 신청요건
1) 녹색기술 인증
1. 신청하는 기술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1]에 해당될 것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3. 동일 지식재산권을 다수의 권리자가 공동 보유 시 신청자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2) 녹색사업 인증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신청하는 사업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2]에 해당되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나. 신청하는 사업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2]의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의 신․증설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등인 경우
5. 품질경영인증서
2.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사업권을 보유할 것.
※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직접 수급 받은 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녹색전문기업 확인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자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만을 말한다) 일 것 
2. 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일 것
3.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 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4) 녹색기술제품 확인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2. 신청하는 제품이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일 것

 

3. 인증평가
- 전담기관은 평가기관에 인증평가 의뢰
- 평가기관은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기간 내 보완을 요청
- 인증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실시
※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제외
- 다만 서류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 평가위원회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추천
※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경우 매출비중 검토 후 결과송부

 

※ 상세한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는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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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인증) 요건, 신청절차, 혜택

Startup/창업제도|2020. 10. 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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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처기업 확인요건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이란 기술집약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기술성 및 성장성이 높아 정부지원을 통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확인 시에는 세제, 정부지원, 입지, 금융 등 폭넓게 다양한 혜택이 많아, 특허기술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취득이 필요하며, 비교적 신뢰도 높은 기업확인제도로서 대외신뢰도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요건

벤처기업 확인 요건은 크게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으로 총 5개의 유형이 있으며, 이들 유형중 회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요건과 평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1-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기업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유형2-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구개발기업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아래기준 이상일 것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비율>

-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표>

 

(유형3-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기업

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②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신성장기반자금 중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가능 정책자금으로 인정
③ 상기 2번째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유형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대출기업

①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 상동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신성장기반자금 중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가능 정책자금으로 인정
 상기 2번째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유형5-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①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② 상기 1번째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벤처기업확인신청절차

벤처기업 확인 신청절차<자료: 벤처인>

벤처기업 확인 신청은 벤처인 홈페이지(www.venturein.or.kr)를 통해 진행되며, 벤처기업 확인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수수료로 200천원, 확인수수료 100천원이 소요됩니다.

 

벤처기업확인혜택

벤처기업확인혜택<자료: 벤처인>

상기 벤처기업 혜택은 일부에 해당하며, 각 기관별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은 달리하고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벤처기업 확인요건, 신청절차,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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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방법과 절차

Startup/창업제도|2020. 10. 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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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료출처: 농업관련법인 업무안내서, 농림축산식품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농업경영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설립목적/설립자 및 조합원의 자격/사업범위/설립등기해산에 관한 사항에서 차이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 및 향후 경영계획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방법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도>

 

1. 회사의 구성원과 발기

. 발기인의 구성

-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을발기인이라고 부릅니다.

-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 발기인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 같이 그 능력이 제한된 사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과 등기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자본금의 결정

-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호의 결정

- 농업 법인의 이름을상호라고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상호에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업회사법인과 회사종류(유한,주식,합명,합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 새로 지은 주식회사의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 열람 상호검색

 

2. 조직의 활동규칙을 나타내는 정관의 작성

. 정관의 정의

- 정관은 농업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인 설립시 발기인 공동으로 작성(전원 합의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명칭(법인의 명칭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자 합명 유한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 등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조합원 등의 탈퇴 및 제명시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정관은 조직의 규범이므로, 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 및 변태설립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변태설립사항은 상대적 기재사항 중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상법 290(변태설립사항)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특별이익)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현물출자)

회사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재산인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설립비용, 보수)

* 변태설립사항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고, 주식청약서에도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등의 더 염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 발기인은 위의 내용이 담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이 없더라도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설립 신고에 필요한 사전 준비

. 사업모집과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 결성 :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법인에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조합원등 모집

* 명부의 작성 : 설립 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 출자 1좌당 금액과 총 출자 좌수의 결정

*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4. 정관 승인과 임원 선임을 위한 창립 총회

.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 당시의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의 승인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 (이사회의 구성)

출자 납입에 관한 사항

설립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창립총회의 의결은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설립등기 시 첨부합니다.

 

5. 대표이사와 임원진 선임을 통한 이사회 구성

. 이사와 감사의 선임

- 주식회사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될 자격을 지니는 사람을이사라고 하며,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사람을 감사라고 합니다.

- 발기인이 이사 또는 감사를 선택하거나 회사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의결권이라고 부르며, 상법 제296조 제2항에 의하여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만큼 의결권의 수가 정해집니다.

- 주금납입과 현물출자가 완료된 후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6조 제1)

- 상법 제383조 제1항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3인 이상으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발기인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4인의 발기인 중 3인이 이사가 되고 나머지 1인이 감사가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7).

. 대표이사의 선임

- 대표이사는 설립등기 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대표이사 선임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특별히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하여 뽑습니다.

-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6. 사업 실행을 위한 자본금 출자

. 출자의 유형 및 범위

- 출자의 이행 방법에는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인수를 한 후 인수할 주식금액을 은행에 입금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은행에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다만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현물출자란 돈이 아닌 사무실, 공장부지, 업무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에의 출자는 농지현금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출자의 불입 및 출자증서의 발행

- 조합원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 증서에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등을 기재합니다.

-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7. 법적 절차에 따른 설립등기

. 등기시 필수 기재사항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공동대표) 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기타 등기 시 기재사항은 상법상 관련규정을 준용 합니다.

.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동법시행령 제9조 제3)

창립총회의사록

정관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8. 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법인설립 신고

-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는 이제까지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설립할 주식회사의 본점이 있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최종적으로 설립되며 법인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9. 설립사실 관할 지자체 통보
- 설립 등기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0. 사업자 등록증 발급

-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1.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1) 신규등록
- 대상 경영체 :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
- 등록대상 품목 : 등록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 등록대상 농지 :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등록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60개 항목
- 등록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이하‘사무소’라고 함)에 제출
- 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등록절차 및 요령 : 경영체에서는 임의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법인용)를 사무소에 제출

2) 변경등록

- 대상 경영체
* 변경된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농가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인 또는 직계 존비속, 농업법인은 조합원 또는 사원)
- 신청 시기 및 기간 :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인적정보 : 농업인경영체는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경영체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농지정보 :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 가축정보 :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정보(변경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2-291호)
1)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나)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 단,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제외
2) 가축종류별 사육마리수는 상시 사육마릿수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단, 가축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마릿수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 제외
가) 소 : 3마리 이내 나) 돼지 : 50마리 이내
다) 닭 : 1,000마리 이내 라) 오리 : 500마리 이내
3) 누에사육량은 사육량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농작물의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출하량, 누에생산량이 등록한 정보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다만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 소 : 3마리 나) 돼지 : 50마리
다) 닭 : 1,000마리 라) 오리 : 500마리
마) 젖소 납유량 : 10,000ℓ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3) 등록방법 및 절차
-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등록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전화·전자민원(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장에게 신청
- 사무소장은 전산등록이 완료된 경영체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 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통지서 내용을 통보

이상으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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