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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등록신청서류

Startup/창업제도|2023. 5. 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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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은 전기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 개조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 업계에서는 주로 전력 공급, 조명 시스템, 통신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과 같은 전기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전기공사업체는 주택, 상업 시설, 산업 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과 시설물에 전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기 안전 규정 및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전기공사기사 및 전기기술자들에 의해 수행되며, 전기공사업체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전기 시스템 설계 및 설치, 유지보수, 고장 수리, 안전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시도회에 전기공사업등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만일 전기공사업자가 미등록하고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규정이 있으며, 이는 하도급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7.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2. 전기공사업 등록조건

 

1) 자본금 : 1.5억원 이상
- 회사설립 당시에 납입하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록완료 시점까지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등 기업진단을 받아 보고서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서는 주로 자산평가, 부채평가, 실질자본금 평가 등에 대한 등록신청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이루어 집니다.

2) 예치출자담보 : 자본금을 기준으로 25%이상 예치(1.5억인 경우 3,750만원)
- 예치금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구매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기조합원의 출자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00좌이상)

3)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
- 회사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소지자를 말합니다.(전자경력카드의 등급제한은 없음)
- 3명 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자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이거나,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4) 사무실 :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적합한 용도를 가진 건물에 마련해야 하며, 별도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3.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류

 

별지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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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부
② 기업진단보고서(운영요령 별지 제10호 서식) 1부
③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 서식) 1부
④ 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 이상)의 25%에 해당하는3,750만원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운영요령 별지 제11호 서식) 1부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별지 제14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각 1부
⑥ 사무실 사용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⑦ 사무실 내·외부사진(별지 제9호 서식) 1부
⑧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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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호변경시 카드사 정보변경

Startup/창업제도|2023. 5.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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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사업자 상호명을 바꿨습니다.

 

업종 추가도 됐고 

뭔가 노멀한 이름이여야 했습니다.

타 회사하고 상호가 혼돈되지도 않는,,,,

 

이름 새로 지으려니?

며칠간? 고민 되고

회피하다 하다

결국엔 얼렁뚱땅 홈택스에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고는

미션이 다 끝난줄 알았는데,,,

헉, 

카드사에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사업자등록증과 카드 영수증의 상호명이 다르게 나오니 변경해야 합니다. 

 

단말기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봅니다.

한국카드시스템(주) 1899-0509

 

상호명 변경하고 싶다 했더니

대행서비스를 해드릴까요? 합니다. 대행서비스는 2만원이고 카카오톡에서 다시 상담원과 얘기하라고 하시면 링크를 문자로 보내주십니다.

 

아니면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헉~

내가 언제 카드사에 다 전화를 해서 바꾸겠어~

싶은 생각이 훅 들었는데,,,

 

카드사 몇개일까?

통화해볼까?

ㅋㅋㅋ

 

그리곤 아침 10시부터 전화를 걸어봅니다.

카드사 총 8군데 입니다. 

 

KB국민카드 1588-1688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하나카드 1588-3200

현대카드 1577-6000

롯데카드 1588-8100

신한카드 1544-7000

농협카드 1588-1600

 

이때 알아야 하는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입금은행 정보 입니다.

그러면 팩스번호 알려주시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안내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전화건 사람의 신분확인 및 연락처를 물어보시구요~

 

차례대로 전화하다보니 할 만 합니다.

순조롭습니다.

통화한번 하고 팩스 보내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헉~

그런데 삼성카드에서 막힙니다.

위임장도 보내라고 하고, 제 신분증 사본도 넣으라 하십니다.

순간 너무 지나친? 요구 인듯 해서,,,

(단순히 상호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입금통장을 바꾸는것도 아니고)

내 신분증 보내면 개인정보보호는 잘 하시는지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보내라고 하시네요~

위임장 양식은 따로 없다 하셔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보냈구요.

몇군데는 팩스 안보내고 구두상으로 바뀐 상호명을 입력해 주기도 하시네요~

 

그리고 현대카드에서는 정보변경신청서를 받는데, 양식을 상담하시며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삼성을 겪었기에,,

정보변경 신청서 정도 쓰는 건 개념치 않고 넘어갑니다. ^^

 

 

메일로 요렇게 보내주시면 밑에 다운 받을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지 파일이라

출력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하는 것은 간단한데 필수 사항에 가맹정번호를 알아야 하더라구요

다시 1577-6000 전화해서 가맹점번호 조회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내~ 가맹점 번호는 모두 동일할까? 다 다를까? 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드사 전화해서 가맹점번호 조회해봤더니, 전혀 다르더라구요

 

차례차례 

상담원분들이 알려주신

팩스번호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하고 보내고 하며~

그냥 대행을 맡길껄 그랬나? 싶다가,

이미 시작을 했으니 ㅋㅋㅋ

그래도 8군데니 하다보면

몇개 안 남았거든요.

 

끝까지 전화를 돌렸습니다...^^

 

오전 10시 시작하여 11시 15분경에 팩스 수신 완료요 ^^

 

 

글쓰면서 뿌듯한건 왜일까요?

 

어제 개인적인 일로

안 써도 되는 돈 20을 날렸었는데,,

그리 돈이 슝~ 세는 걸 보니

돈이란 건  아끼려고 아껴지는게 아니고

모은다고 모아지는게 아니니 

사소한 일에 시간낭비 하지 말자고 생각했는데,,,

ㅋㅋㅋ

 

그래도 2만원 아껴서 좋네요~ ㅎ

 

마지막으로

카드사 전화번호와 안내받은 팩스번호 업로드 하고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는 카드사 내부 규정에 따라 추후에는 변동 될수 있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론 통화 후 팩스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요

그외 추가필요 서류가 필요한 카드사 정리해서 올립니다.

 

오늘하루도 승리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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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정보(~예산소진시)

Startup/창업제도|2021. 8. 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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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역별로 3~4단계를 시행함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사업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
□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신청인 본인 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 단,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대출한도 사정 예시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접수기간: ’21년 8월 2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24시간 상시접수)

 

□ 신청 및 약정 방법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2.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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