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L은 기술을 개발과정별 단계를 정의하는 것으로 국가R&D사업에 있어서 현재단계와 향후 개발이후 단계를 추정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구기관 및 대학이 주관이 되는 사업에서는 기초~실험단계에서 시작되며, 기업이 주관이 되는 사업에서는 시작품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책R&D사업에서는 2단계~8단계의 TRL목표가 사업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TRL단계별 정의 도식화 그래프, 산업부>
TRL단계는 아래와 같이 공통적으로 활용되며, TRL평가지표는 기술분야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산업핵심 전략기술별 TRL 평가지표 참고)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이론/실험)
- 기초이론 정립단계
2단계(실용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정립)
-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출원단계
<실험단계>
3단계(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단계(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평가)
-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파일럿 설비를 구축
6단계(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파일롯 규모(복수 개 ~ 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를 확보 -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동물실험규범)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허가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TRL(기술성숙도)단계는 연구목표를 추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책R&D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정보입니다.
1. 정의 GS 인증 (Good Software) 국제 표준(ISO/IEC 25023, 25041, 25051)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철저한 시험을 통해 기술성이나 경제적 가치 등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2. 인증대상 패키지, 모바일, 임베디드, 컴포넌트, 게임, GIS, e-Biz, e-Learning, 주문형(SI) SW, 운영체제, 디지털콘텐츠, 보안용 SW, 웹관리 도구, SW개발도구, 유틸리티, 홈네트워크, 스토리지, 바이오 메트릭스, 교육용SW 등 소프트웨어 전 분야 ※인증대상 제외 경우 -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1의 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3. 시험방법 - ISO/IEC 25023, 25041, 25051 국제표준에 근거한 품질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기능 적합성, 성능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에 대한 시험 수행 - SW유형별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 및 적용하고 결함 발견 시 결함리포트 및 보완기회 제공 후 회귀시험 수행 - 종합 평가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여부결정, 인증 통과 시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증서 제공
4. 심사절차 1)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기관 홈페이지의 `시험신청하기`이용, 신청 시 “제출물”준비(소요일: 2~3일) - 제출물 : 업무적합성 기술서 1부, 시험인증 대상 SW 2식, 시험인증 대상 매뉴얼 2부, SW저작권 보유 확인서 및 관련 증명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