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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에서 중간부터 쪽번호 넣기와 특정페이지 쪽번호 삭제하기

Education/아래아한글|2020. 4. 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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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서편집프로그램인 한글에서 중간부터 쪽번호를 넣는 방법과 특정페이지의 쪽번호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파일에서는 간단하게 메뉴상단의 [쪽-쪽번호매기기] 또는 Ctrl+n,p를 통해서 쉽게 쪽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표지와 목차, 간지등에 쪽번호가 모두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표지와 목차 등 쪽번호를 뺴고 중간부터 쪽번호를 넣어 주기 위해서는 시작될 페이지에 커서를 두고 [쪽-새 번호로 시작]을 눌러줍니다.

 

반드시 먼저 쪽번호를 넣어주시고 나서 해주셔야 중간부터 쪽번호가 새로 생깁니다.

현재 페이지로는 3페이지이나, 중간부터 새로 1페이지로 새로이 쪽번호가 생긴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표지와 목차쪽의 쪽번호를 없애줄 차례입니다.

 

쪽번호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쪽번호를 없애시면 모든 쪽번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쪽-감추기]를 선택하거나, 현재쪽만 감추기를 눌러줍니다.

 

감추기 창에서 쪽번호를 체크해주신 뒤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해당쪽번호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쪽번호를 지우고자 하는 곳에 커서를 놓으신 후에 동일하게 쪽번호를 감추어 주시면 해당페이지의 쪽번호를 없앨 수 있습니다.

 

감춘 쪽번호를 새로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보기-조판부호]에서 해당 영역을 없애 주시면 다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글에서 중간부터 쪽번호 넣기와 특정페이지 쪽번호 삭제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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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증 한글(HWP)양식

Usual..|2020. 4. 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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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수료증 발급시 활용가능한 교육수료증 양식입니다.

 

한글파일은 이미지 하단에 있습니다.

수료증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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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제도와 소상공인 가입(희망)장려금 지원제도 알아보기

Finance|2020. 4. 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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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제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퇴직/노령/사망 등의 상황으로 업무를 지속하기 힘들때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여 각 은행에서 가입하는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제도

가입대상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표자

*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가입금액 : 월별 또는 분기별 5만원~100만원(1만원단위)

가입만기 : 없음(공제금 지급시기까지)

소득공제 :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지급시기 : 개인사업자의 폐업/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가입자의사망/퇴임 및 노령(법인대표자의 질병또는부상, 만60세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납부한 가입자)

공제금지급액 : 기본공제금+부가공제금(자산운용실적에 따른 부가공제)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제도에 신규가입자 중 아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추가 장려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원제도의 자격요건은 노란우산공제제도와는 별도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1. 지원대상 :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하기 [지원조건]의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
ㆍ 강원도 : 도내 업력 1년이상인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
ㆍ 서울, 강원도 : 부동산임대업 제외
ㆍ 소상공인의 요건(상시종업원 수) : 5명 미만, 10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2. 지자체별 장려금 지원조건

3.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월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중도해약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4.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ㆍ 강원도 : 신청일로부터 2021.12.31. 까지

 

5. 신청 방법 : 가입청약시 신청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혹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신규 창업자 :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 혹은 최근 1년 부가세 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국세청 발급 공인서류)
※ 대체 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 소상공인)
- 강원도 : 주소이력 사실증명서 제출필요
- 분기, 반기 부가세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신청관련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8899.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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