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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직접대출정보

Finance|2020. 3. 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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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적인 전염성 질병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전산업분야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손님이 많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미팅이 제한되고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힘든상황인듯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정책적인 차원에서 융자제도를 운영중이니, 긴급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신청대상 :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 대출신청 시점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②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아래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②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가.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서 제출
(예시) 자금 신청일이 2020. 03. 25.인 경우 매출액 비교
- 2020년도 : 2020. 01. 01.(시작일/고정) ~ 2020. 03. 24.(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2019년도 : 2019. 01. 01.(시작일/고정) ~ 2019. 03. 24.(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
* 입증서류 :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2019년 및 2020년)
①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 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⑥세무대리인(세무사 ․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⑦수출실적증명서 등         

 

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다.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 국세청에 휴업신고한 경우 지원 불가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매출액기준 : 하단표 준용

-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 약국(47811 중)에 한해 융자 허용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코로나자금 대출 이중 수혜 방지
- (코로나19 대리대출 기실행 업체) 코로나19 직접대출 추가 신청 불가
- (코로나19 대리대출 미실행 업체) 코로나19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택1하여 진행하여야 함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방식) 신용대출(직접대출)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이내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15백만원 이내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년 3월 25일 (수) ~ 예산 소진시까지 

□ 융자절차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지원대상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 자세한 융자신청기준 및 신청서류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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