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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및 면제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Usual../행정|2019. 9. 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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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설주차장이란 일반적으로 주차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건축물 이용자 및 일반인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요즘 수도권을 포함해서 주차문제가 정말 많은 듯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여건이 좋지 않으면 가지 않게 되고, 그렇다고 차량을 놓고 가자니 불편한 점이 많은 듯합니다.

 

새로이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을 설치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반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축하고자 하시는 시군구 단위의 조례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시설물의 종류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습니다.
∙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및 무상사용

-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기준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함)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면적 1만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함),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


- 설치비용의 납부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함)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


-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제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어야 합니다.


②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부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음의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함)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합니다.

 

주택단지의 부설주차장 설치특례

- 주택단지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은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외의 시설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및 면제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며, 다음번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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