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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알아보기

Startup/창업제도|2019. 9. 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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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공장이란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방식에 AI, ioT, 빅데이터와 같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공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하던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저하, 지속모니터링 등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효율생산을 통해 재고감소 및 고객맞춤형 제품개발으로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현 정권의 산업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자금과 함께 높은 예산이 배정되어 제조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도입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규구축 및 고도화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데이터 수집·저장 기능 등 포함)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지원조건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237개사 내외)
◦ (고도화)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150개사 내외)
- 레벨 1~2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레벨 3 이상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2. 시범공장구축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레벨 3 이상)을 지역‧업종별로 구축

□ 지원규모 : ‘19년 8개 내외, 기업당 3억원

□ 지원내용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지원조건
◦ (지원조건)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 (의무사항)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최대 1년

 

3.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구축

□ 사업개요
◦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고용안정,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중심의 스마트공장 모범사례 구축
*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공정 및 작업절차 개선, 조직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강화
* 근로자와 협업하여 작업 능률·편의·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협동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지원 확대

□ 지원규모 : ‘19년 5개 내외, 기업당 6억원(시범공장 3억원+로봇활용 3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 시범공장 구축과 ①스마트 마이스터 ②일터혁신 컨설팅③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을 연계 지원

< 본 사업 >
◦ (시범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의무사항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 견학 기간, 횟수,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에 따름

 

< 스마트공장 시스템 예시 >

 

< 연계사업 >
◦ (스마트 마이스터)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계획수립~실행)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 스마트공장 전문가 무상 파견 : 1명, 3개월(주 2일 근무)
◦ (일터혁신 컨설팅) 직무분석·배치, 작업 매뉴얼 제작, 참여적 작업조직 구성 등 현장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솔루션 지원
- 전문기관* 컨설팅 무료 지원(단,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기업은 비용 일부 부담)
* 노사발전재단, 시앤피컨설팅, 생산성본부, 능률협회컨설팅, 노무사회, 표준협회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협동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로봇 우선 지원. 위험·유해 작업 등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를 타 직무에 배치해야 함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상세 내용 >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서 노사가 함께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업
- 사업신청서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대표가 서명하고 별도로 노사합의 확인서 제출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4.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사업개요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

□ 지원내용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신청자격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주관기관)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참여기관)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10개사 내외)

 

5. 스마트마이스터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기업에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全과정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1) 현장전문가 모집
□ 내용
◦ 모집인원 : 100명
◦ 고용형태 : 단기계약(6개월), 주 2일 근무(1일 6시간 이상 근무)
◦ 급여 : 280만원
* 사업주․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 포함이며 4대 보험료 등 공제 후 실수령액 월 230만원 내외

□ 신청자격(사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대기업 등 퇴직자로서 재직 당시 MES, PLM, SCM(APS), ERP 등 제조업 ICT적용, 자동화 및 기타 생산성 향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또는 상기 해당자와 동등한 수준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수행업무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성과제고,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2) 1차 참여기업 모집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성과제고,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00개사, 마이스터 인건비 100% 지원
*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5개사 포함
◦ 조건 : 마이스터 파견기간* 기업당 3개월(주 2일, 총 24일)
* 단, 파견기간 중 월 1회는 지역 제조혁신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등 실시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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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스크래쳐 겸용 가구 제조창업아이템

Startup/창업아이템|2019. 9. 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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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창업아이템은 고양이 스크래쳐 가구입니다. 고양이만의 나무를 타기 위해서 발톱을 예리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습성이 있는 데, 이때 필요한 것이 고양이스크래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크래쳐가 없는 곳에서는 쇼파, 카페트, 침대 등이 아주 자주 훼손되면서 냥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용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 및 반려동물 용품점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만 기존 제품의 경우 사용하는 고양이의 건강상에 유해성이 있거나, 충분하지 못한 크기로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개발하게 된 창업아이템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강아지인 반려견을 대부분 키워왔으나, 반려동물 시장과 1인가구가 성장하면서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도 매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국내 2018년도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시장이 2조 6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2027년에는 6조원대까지 고속성장이 예측된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시장성은 확보된 분야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사료 및 배변판 등의 기본적인 물품도 필요하지만, 점차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강식품, 펫테크제품 등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배경을 바탕으로 개발된 고양이 스크래쳐 겸용 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소개

<자료: 비캐롯>

 

터널형태로 되어 있거나, 모듈형태로 구조를 소비자 스스로 만들수도 있는 형태,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조는 매우 심플하게 골판지가 겹겹이 쌓인 구조로 골판지를 고정시켜주는 목봉이 들어가고, 외관 프레임에는 자작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으면서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작나무와 친환경 골판지의 사용으로 생산단가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양이의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이 보이는 창업아이템입니다.

 

골판지가 들어간 부분은 고양이 스크래쳐로 활용하면서도 비교적 큰 사이즈의 구현으로 사람도 앉을 수 있는 스툴형태의 가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반려묘와 사람이 공용하는 가구라는 컨셉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모델

반려동물을 위한 소비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온라인상의 쇼핑몰,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용품관련 종합몰, 오프라인 반려동물까페, 반려동물샵에 납품하는 구조의 비즈니스모델입니다.

 

판매구조의 특이성 보다는 제품자체의 효율성에 중점을 둠으로서 비교적 고가(10만원내외)가격의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기존 스크래처 대비 대형사이즈, 친환경소재로 건강을 생각한 제품을 차별성으로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점차 브랜드가 확산해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일제품군내에서도 소비자 니즈가 있는 분야를 잘 캐치하면서도, 가격경쟁력보다 가성비에 중점을 둔 전략이 주효했다고 생각됩니다. 창업아이템을 고민중이신 분이시라면 기존 소모성 물품을 내구성 높은 제품으로 만드는 전략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 까합니다.

 

지금까지 고양이 스크래쳐 가구 창업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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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할 때 필요한 디딤돌대출 요건,한도,금리 알아보기

Finance|2019. 9. 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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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하시는 집을 구입하실때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거안정 정책자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정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시중금리에 비해서 비교적 저리이면서 10년~30년까지 대출기간이 길어 안정적인 가계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세한 디딤돌 대출의 자세한 요건과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 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단,‘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2. 대출 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 자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봅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
4.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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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내


3. 대출 한도
- 최고 2.0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4억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4.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불가

5.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6.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유의사항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7.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8.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9.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10.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1. 준비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및 디딤돌 대출취급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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