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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Usual../행정|2019. 7. 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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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시다가 경영난이 악화되었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폐업을 하시고 난 뒤, 창업을 하실때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셨듯이 폐업신고를 하게됩니다.

 

경영악화로 폐업하신 경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회사취업이나 다양한 사회활동 경력을 증빙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시 재창업을 하시는 경우 이전 사업운영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폐업사실증명원이라고 하는데,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더라도 발급받기 쉽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습니다.

 

1. 인터넷 포털(네이버,구글,다음 등)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hometax.go.kr을 검색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중앙에 큰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3. 민원증명 페이지에서 우측의 노란색바가 있는 민원증명신청 칸에서 4번째에 있는 폐업사실증명을 눌러줍니다.

 

 

4.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보여지는 화면에서 기본인적사항과 신청내용, 수령방법에 대한 항목을 작성해줍니다. 우선 기본인적사항에서 사업자등록을 눌러주시면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신고된 여러건의 폐업사실이 있다면, 폐업사실신고증명원이 필요한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눌러줍니다.

 

 

5.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주시면 기본적인 정보가 자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사용용도와 제출처와 함께 수령방법을 지정하여 발급받도록 합니다.

 

보통은 인터넷 발급으로 발급받으시면 되나, 그냥 확인한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상에서 열람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6. 정상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민원접수목록이 나오게 되며, 발급번호란의 숫자를 클릭하시면 인터넷 발급이신 경우 출력하실 수 있으며, 열람이신 경우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해당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폐업사실증명원이 정상적으로 발급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상호/사업자번호/대표자명/소재지/업태/종목/개업일/폐업일 등을 포함하여 출력되며, 출력용인 경우에는 직인까지 날인되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업사실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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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 권유자문인력 시험개요 및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9. 7.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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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펀드투자 권유자문인력이란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등을 제외)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상품은 증권사, 은행 및 보험사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자격취득시 금융권 취업에 있어서의 준비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 관련 기관을 준비중인 취준생들에게는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격증이나 마찬가지 겠지만, 자격증보다는 해당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공부하신다면 면접과정에서도 전문성을 어필하기 좋지 않을 까 합니다.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개요와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응시대상 : 응시제한대상을 제외한 누구나 응시가능

- 응시제한대상 (응시부적격자)
1) 동일시험 기합격자
2)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자격취소자)
3)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함
- 과목면제대상
1) 종전의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1과목(펀드투자), 제2과목(투자권유) 면제
과목별 쉬는 시간없이 진행되며, 면제자는 해당 시험시간 동안에만 시험에 응시한 후 퇴실
면제자의 경우,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원서접수시 면제 또는 전과목 응시 중 선택할 수 있음
(단, 전과목 응시 선택시 합격기준은 비면제자 합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시험 응시 불가

 

2.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시험과목

- 합격기준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60%(60문항) 이상인 자

 

※ 자세한 시험일정은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https://license.kofia.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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