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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지원정보

Startup|2019. 3. 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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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이란, 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 외상매출로 공급하는 공급자가 납품받는 구매자가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 위험에 따라 가입하는 손해보험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는 납품일에 즉시결제 방식으로만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기업간 신용거래가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음으로 사용되었으나, 어음의 폐단으로 요즈음은 매출채권형태로 보증보험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손해액의 80%)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래하시는 거래처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인,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6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중견기업 진입 3년이내이고,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대상

※ 창업 7년이내 기업 우대


가입조건 및 주요보장내용

ㅇ 보상한도 : 최대 50억원


ㅇ 비용 : 거래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발생


ㅇ 제도장점

- 보험대상 거래처를 신용관리시스템에 연결하여 1년간 신용도 모니터링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매일 신용 정보 수신하여, 연체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통지

- 신용등급 상승 및 금융비용 절감 (신보 보증료 인하) 


ㅇ 매출채권보험 흐름도

- 판매기업(보험계약자)이 보험자(신용보증기금)에게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청약합니다. 

- 보험자는 보험가입심사를 거쳐 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 개인(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구매기업은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매출채권이 발생됩니다. 

- 구매기업이 결제기일에 맞춰 매출채권을 결제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또는 구매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의 발생) 

-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 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구매기업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ㅇ 보험금 지급사유 : 폐업, 부도, 기업회생, 결제지연(약속기한*+2개월)

 * (약속기한) 월마감 후 익월말 3개월 어음 수금 시「45일 + 90일」로 표시


 ㅇ 보험상품의 종류


 ㅇ 보험료 : 통상 보장금액의 1~2% 수준으로 거래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s://www.kodit.c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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