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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상장요건 알아보기

Finance|2018. 10. 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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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기업이 자기자금 조달을 위하여 하는 방법 중 하나인 코넥스 시장에 상장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넥스란?


코넥스(KONEX)란 KOREA NEW Exchange라고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과는 별개의 주식시장을 말합니다. 


코넥스 시장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최적화된 시장으로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말합니다.


<자료: 코넥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코넥스 시장 상장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넥스시장 상장요건]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개설된 시장이니 만큼 재무요건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액기준으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1000억원이상, 코스닥시장은 100억원 이상의 매출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 이러한 재무요건을 준수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무요건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의 자유로운 유통과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만을 위한 요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식의 양도제한이란 개별 법인이 정관상에서 주주의 주식을 주주 및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제한이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매매가 거래되는 코넥스 시장에서의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의견이 적정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 이후라도 회계감사 부적정 및 거절 시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거나, 지분소유나 출자관계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중소기업으로 구분하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자산 총액은 5,000억원 미만입니다.



초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시제도도 완화하여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덜었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개설되었으나, 개인투자자의 진입이 어려운 문제와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투자등을 이유로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중한 자금조달 창구인 것은 사실입니다.


코넥스 시장의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도, 스타트업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되길 바라면서, 스타트업을 위한 코넥스시장 상장요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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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8. 10.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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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자격시험입니다.


** 시행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


1.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8년 2월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해당)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포함하되, 대학원에서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8년 2월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있다고 인정하는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8년 2월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8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시험과목 및 방법



3. 합격기준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결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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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단독) 기준과 처리절차

Usual../행정|2018. 10. 12.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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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도 많아지고 술을 마시게 되면 스스로 자제능력을 잃어서 차를 운전하는 위험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음주를 하는 경우 대리운전을 하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하지만 몇잔을 마시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생각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으면서, 단속에 걸리면 다행이지만 대인 및 대물사고로 연결되는 경우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의 처벌기준과 처리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 사무실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경험담을 위주로 작성된 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음주운전 단속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에 따라 음주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이며, 성인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소주2잔, 양주2잔, 포도주 2잔, 맥주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난경우부터 측정됩니다. 혈중 알콜농도란 혈액 속의 알콜의 농도가 얼마나 나타내는 지를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5%미만인 경우, 훈방조치 됩니다.


02.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및 자기부담금의 민사적 책임,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에 한해서 할증됩니다.



<형사적 책임>

2012년 이후로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단독사고인 경우라도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후에 검찰로 자료가 송치된 이후에 벌금이 부과되는 데, 반성문과 재범횟수에 따라 벌금은 부과됩니다. 초범이면서 음주량이 0.1%이상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며, 대인이나 대물사고의 경우 경중에 따라 처분이 됩니다.



※ 위드마크 공식

위드마크 공식은 보통 음주사고를 야기시킨 이후에 도주한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음주량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이 있기는 하지만, 소송까지 가게 되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는 3년 이내 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이면 무조건 구속수사하고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도 대상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기간 제한없이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03. 음주운전 처리절차


* 음주단독사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음주단속 및 음주사고 야기

음주운전을 하시고 음주사고가 야기되어 적발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됩니다. 최초 음주측정 시 거부를 하게 되면, 처벌이 높으니 측정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처벌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차에 탑승해 재측정을 하게 되고, 경찰관이 혈액채취를 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본인 판단하에서 하시되, 혈액채취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인 및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서로 송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저와 같은 단독사고인 경우에는 측정거부 및 도주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과 보험사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이후에 귀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렉카차량과 보험사 차량이 오게 되는 데, 보험사는 음주를 확인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만 알려줍니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 렉카비용이 바가지가 많기 때문에 차량을 이송할 때에는 보험가입된 긴급출동을 부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야산에 단독사고를 발생시키면서, 경찰을 불렀으며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많은 소문들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만, 뒷마무리의 잘못된 선택인 본인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차량확인

음주사고의 차량은 인근 사고차량 차고지에 있게 됩니다. 차량상태에 따라 폐차를 하실 건지, 차량을 고치실 건지를 선택하시되 평소에 아시는 공업사에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렉카차량에 연계된 공업사는 폐차를 추천하지만, 공업사에서는 이야기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폐차의 경우 엔진상태에 따라서 최대 4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음주 단속이나 단독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통상적으로 3일이후에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유선통보를 받게 됩니다. 단속 및 사고현장에서의 경찰관과는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 보통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음주경위/직업/주행거리/음주량 등을 물어봅니다. 


음주단속 및 사고의 경우, 회사로 통보된다고 들었으나, 회사명을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거리가 짧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이 많이 경감되며,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위반이 있으면 범칙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약 30분정도 동안 경찰관과의 질의 응답이 이어지나, 대부분 경찰관이 조서작성하는 시간이 20분 정도 였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되며, 이후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임시운전면허증 40일짜리를 발급해주며, 차량이 파손된 경우 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40일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반성문을 제출하면 검찰조사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참작은 된다고 합니다.


4. 검찰명령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 형사처벌을 위해 조서가 검찰에 송치되면 1달 정도 뒤에 약식명령이 송부됩니다. 보통 대물 및 대인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나게 되지만, 대인 대물사고를 야기시킨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징역이나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생계형을 위주로 이의신청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0.12%이상,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 음주사고 후 도주한 자, 과거 4년 이내에 3회이상의 인적사고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자, 경찰관을 폭행한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처분(면허취소 및 정지)을 받은지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구제비율은 5%내외라고 합니다.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이의신청 사유가 없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기각되었을 때,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인한 구제비율은 15%내외이지만, 그에 상당하는 변호사 및 행정사 비용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7. 교육 이수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된 경우,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난 이후에는 뉘우치면 늦으니, 1년간의 면허취소 기간동안 자숙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막대한 금전적 대가와 심적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처리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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