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Usual../행정|2018. 9. 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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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이란, 소득세법 상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임금에는 근로소득세, 사업을 하면서 받는 것은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기타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으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비과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상에 있어서도 마이너스 되는 금액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편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익신탁의 이익

공익신탁이란 재산 및 자금을 맡기는 위탁자가 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함으로서 그 원금과 수익을 위탁자가 지정하는 공익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적인 용도로는 장학, 복지, 문화, 환경보호 등 공익신탁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이나 위탁자가 지정한 공익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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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법령/조례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

- 위원회의 설립이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수당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며, 이외의 위원회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부과됨

 

④ 자가운전 보조금

- 직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서 시내교통 등의 실제여비 대신에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 상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 규칙에 지급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⑤ 국외근로소득

 - 원양어업 선박이나 북한근로, 항공기 승무원이 발생하는 소득은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또한, 공무원 등이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서 발생하는 초과소득분도 비과세 됩니다.

 

⑥ 일/숙직료, 여비

 - 일직, 숙직료 및 여비는 실비로 보아 비과세소득이며,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⑦ 출산/보육수당

 - 근로자 및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⑧ 식대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이며, 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과세되나, 시간외 근무 식대는 비과세됨

 

⑨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및 사망과 관련해 지급받는 보상 성질의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⑩ 비과세 학자금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등으로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와 관련이 있으며, 업체에서 지급되며 교육기간만큼을 초과근무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⑪ 비과세 금융상품

-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이자소득 : 서민층을 위해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상품으로 무주택자가 85㎡이하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 분기당 300만원한도로, 연간 불입금액의 40%가 소득공제되는 상품으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입니다.

 

-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소득 : 저축금액의 30%를 주식에 직접투자하면서, 잔여 70%금액에 대해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저축상품입니다.

 

- 생계형 저축의 이자/배당소득 : 비과세 생계형 저축은 만 60세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휴유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3천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 : 현재는 없어진 상품이지만, 가입대상은 연급여 2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월 50만원 한도로 5년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출연한 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후에 직원에게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11가지정도의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나, 이외에도 개별사례에 따라서 비과세 소득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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