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양식

Usual../문서양식|2017. 9. 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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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토지, 상가 등을 매도하면 취득가액 및 공시지가에 대비하여 양도차익에 따라서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양도신고를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하니, 간편하게 작성할 수있는 신고서 겸 1세대 1주택인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서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제출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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